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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 시행 4개월을 돌아보며...

법무부 블로그 2015. 2. 9. 17:00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의 학교들은 모두 겨울방학을 맞이한 상태인데요.

학생을 포함한 많은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된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을 때 법무부 정책블로그에서도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기사에서는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 4개월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공교육정상화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 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며, 위축된 공교육을 활성화 시키고

 

 

학생 간의 지나친 학업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써 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공교육정상화법 )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②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제12조에 따른 시·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육관련기관에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에선 선행학습 규제와 관련된 법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큰 특징은 공교육과 사교육 간의 선행학습 규제 차이입니다.

그런데 공교육, 즉 학교에선 학생을 상대로 방과후 학교를 포함한 전면적 선행학습을 규제하고 있는 반면

사교육 분야에 대해선 선행학습 관련 광고에 대한 규제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생의 교육 수요는 선행교육이 제한된 공교육이 아닌,

선행교육이 가능한 사교육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겨울방학에 더욱 심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선행학습 금지법의 시행으로 공교육과 사교육 사이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는 성적만이 중시되는 고질적인 입시 위주의 정서와,

성적의 안정을 추구하는 학생의 ‘불안감’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맞물리며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 법의 제8조에서 분명히 학원과 과외의 선행학습 광고를 규제하고 있는데도

실제로는 ‘겨울방학 선행 특강’, ‘예비 고1 집중 선행’ 등

학원의 선행교육 광고가 길거리에 내붙어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된 걸까요?

 

 

▲ EBS뉴스 (2014.8.01.)

 

이는 제14조를 참고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14조에선 상기 법안의 위반 사안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한 법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분석인데요.

 

학원이 선행학습 관련 광고를 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교육청 혹은 교육부가 과태료 혹은 벌점 등을 부과하는

행정 처분 등의 조치를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EBS뉴스 (2014.8.01.)

 

선행학습 금지법은 공교육 강화를 통한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 감소 및 학생의 경쟁 부담감 완화라는

취지를 가지고 제정된, 아주 좋은 법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현재 학교에서 지난 학기동안 배운 과목을 복습하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가다듬는, 완성도 높은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선효과 혹은 명시되지 않은 처벌 조항 등,

단적으로 드러난 현 문제점들을 시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된다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법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멋진 취지를 더욱 빛내는 선행학습 금지법이 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