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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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sns 사칭, 처벌 받을 수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5. 2. 3. 17:00

 

 

한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배우 박해진 씨의 이름을 치면 ‘박해진’이라는 이름의 된 계정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박해진 씨뿐만 아니라, 각종 sns에서 박해진 씨를 사칭하는 계정이 대부분인데요.

지난 1월 14일 소속사 측에서는 그를 사칭하는 계정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곤혹을 겪고 있으니 사칭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페이스북 박해진 검색결과(좌), 이종석 검색결과(우)

 

위에 사진과 같이 실제 자신들이 연예인인 척하며 sns에 글을 올리시는 분들......

과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단순히 연예인인 것으로 속인 행동은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위반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연예인을 사칭하여 타인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행동은

형법 제 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 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즉, 연예인 A씨를 사칭하며 돈을 달라는 등 금전적인 요구를 통해 이익을 보면

형법 제 39장 제 347조에 의해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연예인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칭하여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는

아래의 법률 과 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대로, 연예인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칭하여 거! 짓! 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장 벌칙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한 해 동안, sns사칭으로 인한 연예인들의 피해는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sns사칭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예인을 팬으로서 좋아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너무 지나쳐 사칭을 하거나 오용을 한다면 그 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르는 일이 타인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될 수도 있고, 나한테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계정을 사칭하지 않고, 건전한 sns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