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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 대한 현장검증, 왜 실시하는 걸까?

법무부 블로그 2015. 2. 3. 09:00

 

 

 

우리 사회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안산 인질극 살인사건을 비롯해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오원춘 사건 등의 범죄와 같이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곤 합니다.

이들 사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현장검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 안산 인질극 살인사건 피의자가 현장검증을 위해 경찰서에서 나오는 모습 (출처 : 연합뉴스)

    

 

△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의 현장검증 모습 (출처 : 연합뉴스)

우리는 종종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 접하는 현장검증은 왜 실시하는 것일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이유를 알아보기에 앞서, 우리나라는 증거의 증명력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유심증주의에는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외 규정이 바로 피고인의 자백만이 범행의 유일한 증거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의자의 자백만으로는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검증을 통해 피의자의 자백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피해자나 피의자의 진술만으로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조문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8.]

 

위에 제시된 <형사소송법 제215조>를 살펴보면, 현장검증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할 만한 정황과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더라도 무조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요청하고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영장을 발부받은 이후에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장검증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근거하여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시합니다.

물론, 현장검증에 관해 피의자 또는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장소, 물건 등의 권리자가 사전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굳이 영장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현장검증이 <형사소송법 제215조>라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뤄지는 일이지만,

한편으로 현장검증을 하면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준수사항'이라고 합니다. 준수사항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은 언론을 통해 현장검증에 나선 피의자의 일부 모습을 수건이나 모자 등을 이용해서

가려주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고 할지라도 현장검증을 실시할 때는

현장검증의 준수사항에 따라서 피해자의 인권을 지켜줘야 하는데요.

이는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8.> [전문개정 2007.6.1.]

   

이처럼 현장검증을 실시할 때는 아무리 혐의가 입증된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검증을 실시할 때, 간혹 현장검증을 보고 있는 시민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물건 등이 피의자에게 날아오는 경우 등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경찰관 등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비록 피의자의 잔혹한 범죄행위에 대해 분노가 일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모습에 대해

안 좋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는 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는 준수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검증은 왜 실시하는지와 현장검증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우리 사회에 더 이상의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사회 구성원의 안녕을 위해 가장 좋겠지만,

부득이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현장검증은 피의자의 범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현장증거를 남기는 데 이용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현장검증은 현장에서 피의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의 진술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을 현장을 통해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