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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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생증만 있으면 헌혈 가능해진다!

법무부 블로그 2015. 2. 2. 17:00

 

 

 

여러분은 헌혈을 해보셨나요?

헌혈은 혈액을 받게 될 환자들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엄격한 신분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4년 7월 1일부터 ‘헌혈실명제’를 실시하여

헌혈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헌혈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증에서 학생증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대신에 여권, 청소년 증 등을 필요로 했었습니다.

따라서 헌혈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서류를 새로 발급하는 동시에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소년은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월 12일 부터는 그런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헌혈을 원하는 학생들이 학생증만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헌혈자의 건강진단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혈액원은 헌혈자로부터 채혈하기 전에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그 밖의 신분증명서에 따라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군인 등의 단체헌혈의 경우 그 관리·감독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혈액수요량이 증가하는 반면,

혈액의 주요 공급원인 청장년층은 줄어들어 혈액부족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현상에 반하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혈액폐기 현황

 

자료출처 : 대한적십자사

 

혈액이 부족한 시점에서 관리 부족으로 상당한 양의 혈액을 폐기하는 것은

혈액원의 행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규칙개정에는 혈액 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혈액원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때의 구체적인 처분 기준도 명시되었습니다.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의 기준 제20조(규제의 재검토)관련

나. 개설허가를 받은 혈액원의 시설이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시설, 장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시정명령, 2차 위반-업무정지 6개월, 3차 이상위반-허가취소

라. 혈액원에 대한 법 제13조체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혈액관리업 무가 부적절하였음이 발견된 경우

1차 위반-시정명령, 2차 위반-업무정지 3개월, 3차 이상위반-업무정지 6개월

 

또한 특정 비상상황에 한해, 혈액 선별검사 결과가 다 나오기 전 수혈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응급상황 시, 병원에서의 신속한 대처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혈액의 적격여부 검사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 1 제2호에 따른 혈액선별검사 중 HBV·HCV·HIV 핵산증폭검사 및 인체티(T)림프영양성바이러스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수혈 후에 확인할 수 있다.

1. 도서(島嶼)지역에서 긴급하게 수혈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또는 기상악화 등으로 적격 여부가 확인된 혈액·혈액제제를 공급받을 수 없는 경우

2. 성분채혈백혈구 또는 성분채혈백혈구혈소판을 수혈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혈액원은 헌혈자 본인에게 수혈하기 위하여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혈액은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한 만큼 지속적인 헌혈이 필요합니다.

추운 겨울날을 가장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헌혈을 통한 생명 나눔의 실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