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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 악용하는 밀수업자 나빠요!

법무부 블로그 2015. 1. 9. 17:00

 

 

관세란,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관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의 부과는 세입에 의하여 국가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억제됨에 따라 국내 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가져 오는 등, 국제적 무역에 있어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때문에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할 때에는 ‘관세’라는 것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관세가 물건의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이 붙기 때문에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박람회나 전시회에 전시되는 물품의 경우 수입세금이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해

다이아몬드를 '전시용 샘플'로 위장해 밀수입한 홍콩 보석업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홍콩 보석업자 청모씨는 간이통관 제도인 ‘ATA까르네’(일시수입통관증서)를 악용해

2~3개월마다 수백점의 다이아몬드를 반복적으로 밀수입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러면 ATA 까르네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A.T.A.까르네"란 협약 제1조 라호에 규정된 일시수입통관증서를 말한다.

※일시수입이란 「관세법」등 국내법령과 다음의 협약에 따라 수입관세 등이 면제되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씨가 ATA까르네를 통해 밀수한 다이아몬드는 1486점으로 드러났는데,

이 밖에도 A씨는 정식으로 통관을 거치지 않은 다이아몬드 600여점을 몰래 들여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청씨는 이렇게 들여온 다이아몬드를 1주일여 동안 국내에 체류하며 판매한 뒤

값싼 큐빅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 세관의 눈을 속였습니다.

임시로 들여왔다가 다시 반출해야 하는 ATA까르네 제도에 따라 다이아몬드를 다시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모조품을 동원한 것입니다.

청씨가 판매한 다이아몬드는 총 1486점으로 시가로는 총 70억 원에 달했으니, 과연 엄청난 양입니다.

 

검찰은 청씨가 이렇게 밀수한 다이아몬드를 서울 중구 명동과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호텔,

강남구 청담동과 압구정동에 있는 유명 보석업체들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과 공조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청씨가 입국한 지난 4일부터 추적을 벌여

4일 만에 거래 현장에서 체포하고, 국내에 판매하고 남은 다이아몬드 154점(시가 4억원)을 압수했습니다.

 

당국은 압수된 다이아몬드 모두 몰수하고 압수되지 않은 밀수품에 대해서는 도매가 기준으로 가액 32억 원을 추징해

국고로 환수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관은 이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단순 견품용, 감정서 발급용 보석이나 귀금속 제품은 까르네 통관대상에서 제외하고 정식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전환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까르네 간이통관 절차를 유지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전람·박람회 전시용 제품에 한해 협약상 행사에 전시할 것이라는 사실을 증빙한 경우에만 허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통관 절차 악용하는 일이 절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