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우리나라에서 증가하고 있는 청년 실업률..
몇몇 사람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직접 회사를 차리는
일명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청년 창조기업 창업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한국의 이런 흐름을 읽은 미국의 IT 기업인 구글은
한국에 아시아 최초로 창업을 지원하는 구글 캠퍼스를 2015년도에 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지원해주는 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벤처인 공식 홈페이지
시작하기에 앞서 벤처기업이란,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입니다.
그 중에서 소셜벤처란 벤처기업의 개념에서 창의성과 혁신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기반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진취적인 사회적 기업을 일컫습니다.
아래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1조 목적을 참고하시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제 위의 소셜벤처를 지원해주는 법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벤처기업을 1인 창조기업이라고 부르며, 관련된 육성법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3.22>
제3조(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다만,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각종 정부의 지원 및 혜택을 받는 법이 제정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지식서비스 거래, 교육훈련, 아이디어의 사업화, 기술개발, 홍보사업, 금융 등을 지원하며
조세에 대한 특례혜택도 주어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벤처기업을 넘어서 소셜벤처를 목표로 사업을 구상중인 사람들에게는
추가적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따로 존재하는데요, 해당되는 조건과 혜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2.2.1>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위를 보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모습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사업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야 하는데요,
사회적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공공기관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리, 조세감면, 재정지원,
경영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창업을 지원하는 관련된 법이 있으며,
우리나라 사회가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법적으로 많고 이를 명시한다는 점을 볼 수 있는데요,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는 여러분도 벤처 기업 창업의 꿈을 꾸고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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