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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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개인정보들이 고물상으로 간다면?

법무부 블로그 2015. 1. 6. 17:00

 

 

정보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불편하거나 안 좋은 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 PC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내가 작성했던 문서가 없어지거나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부주의가 아닌 이유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즉, 나는 내 개인정보 관리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게 다른 사람이 내 개인정보를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출처 : SBS뉴스 )

 

최근에 어느 한 공기업에서의 일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회사 건물을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 도중 폐기처분할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 직원의 학력, 입사연도와 근무지 뿐만 아니라

고객 이름과 수납정보가 쓰인 서류들을 폐기 하고자 자루안에 담아 밖에 내놓았습니다.

원래의 폐기 방법이라면 파쇄나 소각해야할 서류들이 화물차를 타고 고물상으로 이동합니다.

고물상으로 이동한 자루 안 서류들은 일반 폐지와 함께 섞여 버려집니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째, 공공기록물이고 중요한 문서라면 일반 폐지와 섞여 버려져야할 것이 아니라,

따로 분리되어 확실하게 파쇄나 소각이 되어졌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둘째, 누구 하나의 지시나 감독없이 폐기가 이루어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서

확인하여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밖의 기록매체는 파쇄또는 소각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③ 제1항의 기록물 폐기의 시행은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물의 폐기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감독하는 등 기록물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록물 폐기는 민간 업체에 위탁하여 진행이 가능하지만,

관계 공무원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폐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록물의 파기가 허술하게 이루어지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파쇄한 종이와 멀쩡한 종이를 비교했을 때 파쇄한 종이는 입자를 작게 해야 하는 비용이 들어 금액적인 측면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폐기를 맡기던 공기업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만큼 기업들에서도 확실한 관리와 정확한 처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