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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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입양? 이제 원하지 않는 기록은 NO!

법무부 블로그 2015. 1. 6. 09:00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있는 감추고 싶은 비밀!

한부모 가정이나, 입양, 이혼과 재혼 사실 등이 그러한 비밀 중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때가 있는데요.

바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비롯한 여러 증명서를 제출할 때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가 증명서에 드러나 있어서 곤란했던 국민들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법무부가 어떻게 이런 고민들을 해결했는지 다함께 알아볼까요??

 

대학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김돌돌씨. 몇 군데의 회사에 지원서를 넣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어느 날, 1차 시험에 합격했으니 면접을 보러오라는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드디어 면접을 보는 날!! 애써 떨리는 표정을 감추고 돌돌씨는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은 돌돌씨에게 면접관이 내뱉은 한 마디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혼하셨다가 다시 재혼하셨네요. 정말 가족사가 파란만장하군요.” 알고 보니, 1차 시험을 위해 기본증명서를 제출했는데 그 기본증명서에 부모님의 이혼 사실과 재혼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것과 부모님이 이혼한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면접관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돌돌씨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이 사례는 MBC 뉴스에서 소개된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이혼이 돌돌씨의 잘못도 아닌데 공식적으로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 아픈 가족사에 대한 말을 듣다니,

돌돌씨가 정말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돌돌씨와 같은 사례뿐만 아니라, 배우자 수당을 받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사실이 드러나 있어

회사에 이혼 사실이 소문나서 곤란했다는 사례 등

감추고 싶은 비밀이 드러나서 불편함을 겪어야 했던 국민들의 사례를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일은 NO! NO! NO!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개선하여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공개되어 겪었던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알아볼까요?

    

 “일부”증명서?

이제는 일반 증명서!

기존의 ‘일부증명서’는 ‘일부’라는 단어 때문에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부정적인 느낌을 주어서 사용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필수정보만 기록된 증명서의 명칭을 ‘일반 증명서’로 바꾸고, 전체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는 ‘상세 증명서’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만약 ‘상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신청한 사람이 필요한 특정 정보만! 선택하여 증명하게 하는 ‘특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일부 증명서’가 아니라 ‘일반 증명서’를 사용하게 되겠군요!

굳이 ‘상세 증명서’를 보여주지 않아도 ‘특정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OK!!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곧 신설될 법률 조항으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2 (증명서별 기록사항)

①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와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 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 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다. 배우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한 자녀는 제외한다)

② 기본증명서의 종류와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③ 혼인관계증명서의 종류와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배우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상세증명서에 관한 자세한 법 조항을 첨부하지는 않았지만,

상세증명서에는 일반증명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이 모두 기록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어떠한 불편함이 해소되었는지 알아볼까요?

 

    

▲ jtbc 뉴스 화면 캡쳐

 

태어나지도 않은 쌍둥이를 출생 신고해 양육수당 130만원을 받은 30대 미혼여성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가짜 직인이 찍힌 산부인과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며 미혼모 상태로 아들 A군을 낳았다고 허위 출생신고를 한 후,

또 두 번째로 여자 쌍둥이를 출산했다며 허위 출생신고를 했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구청 직원의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렇게 허위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성인 2명 이상의 보증만으로 출생등록이 가능한

‘인우보증제도’ 때문인데요,

이제는 법무부의 인우보증제도 개선으로, 병원의 출생증명서 등으로 출생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인우보증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출생신고로 양육수당을 받아 내거나,

불법적으로 신분을 세탁하는 일이 없겠죠?

 

    

▲ 출처 : 서울신문

 

위의 허위 출생신고를 한 사건과 비슷한 사례로, 무연고 사망자와 관련된 범죄가 있습니다.

연고가 없는 사망자들에 대한 복지비를 청구하여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세금이 부당하게 쓰인다든지,

무연고 사망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등의 범죄가 발생해서 문제가 되곤 했었는데요,

새로 도입될 개정안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통지절차를 마련해서 실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처리가 되지 않아 범죄에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무연고 사망자의 사체를 화장하거나 매장한 관서에서 사망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해마다 무연고 사망자가 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내용은 출생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같이 살펴볼까요?

 

 

 개정 전에는 과태료만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아기의 생존이 위태로운 경우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장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새롭게 법이 개정되어 만약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아이가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하게 해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상으로 법무부가 새롭게 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서 지나친 개인정보의 공개로 고통 받는 한부모 가정이나 입양된 사람들

또는 아이를 입양한 사람들 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법률의 개정이 법무부의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법률 개정이니만큼

정말로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