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이 토크쇼에서 종종 언급하는 연애금지령!
많은 연예인들이 자신의 소속사 사장님이 연애를 금지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연애금지 조항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조항은 스타의 열애사실이 알려졌을 시 입을 피해를 생각해서,
이들이 연애하는 것을 미리 방지 하려고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소속사 사장님의 연애금지령,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헌법은 행복추구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행복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사랑(연애)를 하는 것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연애금지는 헌법을 위반하는 게 되겠죠?
또한 민법에서도 연애금지 조항에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있는데요,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실제 이 조항을 이용해서 연애금지 관련 재판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2012년 8월, 한 연습생이 계약 조항 중 ‘이성과 교제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을 어겼다가
같이 데뷔를 준비하던 다른 연습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회사 규정을 어기고 다른 연습생과 연애한다는 이유로 연습생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엎드려뻗쳐 등 얼차려를 시켰다고 합니다.
폭행을 당한 연습생 A씨는 폭행을 가했던 연습생 B씨와 회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회사 측도 계약(연애금지)을 위반했다며 A씨에게 계약금과 투자금을 내놓으라고 맞소송 했지요.
하지만 재판부는 A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이성교제를 했더라도 어떤 심각한 문제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다"라며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로 연애금지 조항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을 다시 알 수 있었네요.
지금까지 법이 연애금지 조항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연예인들의 연애를 싫어하지만,
연예인들도 연애하고 싶을 텐데, 예쁜 사랑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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