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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이것만은 팔 수 없는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5. 1. 2. 17:00

 

여러분, 소셜커머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인터넷을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아마 한번쯤은 소셜커머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소셜커머스란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를 일컫는 말로써,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소셜커머스 업체 로고

 

최근에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주어 거래를 원활히 하는 소셜커머스 업체가 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사용이 증가하며 발달 하고 있는 SNS로 인해 소셜커머스를 통한 물건 구매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품과 음식점 이용권, 의류 등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소셜커머스에 판매가 금지되어있는

상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마사지숍 이용권’입니다.

‘왜 마사지숍 이용권을 판매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와 관련된 법이 있다고 하네요.

    

§의료법 제82조(안마사)

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후략

 

위의 법률에서 알 수 있듯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셜커머스 업체는 ‘공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불법 마사지숍 이용권 판매를 중지 해 달라’는 대한안마사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지역딜’ 코너에서

마사지숍 이용권과 쿠폰, 할인권 등을 모두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마사지숍 이용권, 쿠폰 등이 다시 활기를 띄고 있다고 하네요.

 

     

 

▲소셜커머스 업체 캡쳐사진

 

다시 나타나고 있는 마사지숍 이용권에 대한안마사협회는 계속해서 판매중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셜커머스가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며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