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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신호로 교통사고가 난다면, 책임은?

법무부 블로그 2014. 12. 31. 17:00

 

 

 

매일 아침 등굣길 학교 앞 교차로에는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호루라기를 불거나

경광봉으로 신호를 하며 교통을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우리는 안전하고 편한 등교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분명히 경찰이 아닌데 어떻게 경찰처럼 교통정리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분들이 신호를 잘못 주어서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교통정리를 경찰이 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국가에게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경찰은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공무 중에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 손해를 배상하는 과정은 어떤지에 대해 정해 놓은 법이 국가배상법입니다.

    

[국가배상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국가에게 배상의 책임을 지울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할까요?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처리하면서

고의 또는 실수로 법령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 공무원의 일처리가 원인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공무원이 한 행동이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모범운전자는 분명히 공무원이 아닌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때도 역시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차량과 보행자는

신호와 교통경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신호와 지시가 다를 경우에는

교통경찰관의 지시를 우선해서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경찰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경찰보조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모범운전자가

바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경찰보조자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경찰보조자의 지시도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모범운전자의 지시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도로에서 오고 갈 때 교통경찰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고

모범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당시에는 경찰보조자로서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범운전자의 잘못된 지시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그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