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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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대신 배달알바하다 사고가 난다면?

법무부 블로그 2014. 12. 30. 17:00

 

 

 

지난해 8월 9일, 면허가 없는 10대 A군이 친구 B군의 휴가를 대신해

서울 영등포구 한 호프집에서 배달 업무를 하다

승용차와 충돌하여 숨진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에 A군의 부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 측이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에 해당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과연 친구 대신 배달을 하다 피해를 입게 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YES’입니다.

  

이번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군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합니다.

즉 업체의 무면허 운전 방치 속에서 휴가 간 친구를 대신해 치킨을 배달하고자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재판부는 “이군이 업주로부터 직접 채용됐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업주로부터 휴가기간 근무할 사람의 채용을 위임받은 그의 친구로부터 채용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묵시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배

달 호프집 업주가 무면허 운전을 하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고

오토바이 열쇠를 카운터 옆에 걸어두는 등 무면허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묵인한 이상

 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업무수행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의 근로활동이 일어남에 따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항이 만들어져있다고 하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여야 한다.

       

청소년근로자에 있어서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 고용은 금지되지만

취직인허증을 지닌 경우에는 제한된 직종에 한하여 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주류 판매업, 일반게임장 등의 업소에서는 근무가 불가능하며,

이 같은 조항을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또한 위와 같이 청소년들의 근로시간은 1주일에 최대 46시간이며

청소년의 동의 없이는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못함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정 대리인이 임금을 대리 수령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청소년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 시급을 받는다는 점인데요,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이며 2015년에는 5580원으로 상향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청소년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어떠셨나요?

혹시 이 글을 읽는 청소년 본인이나 친구가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불리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