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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악,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재

법무부 블로그 2014. 12. 29. 09:00

 

    

덩덕쿵덕쿵~덩기덕쿵~덩기덕쿵~

듣다보면 어깨가 들썩이며 춤을 추게 되는 음악!

들으면 모든 피로와 한이 씻겨나간다는 마법의 바로 그 음악!

바로 우리의 농악입니다~!

 

바로 이 마법의 음악이 곧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재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의 농촌에서 흥을 돋우기 위해 연주되는 우리의 전통 음악,

농악이 드디어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심사보조기구는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농악에 대해

만장일치로 등재권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유네스코 측은 농악은 창의적이고 활기가 넘친다며

공연자와 참여자들에게 정체성을 제공하는 유산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인류의 창의성과 문화 다양성에 이바지할 길이 보인다고 평하였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농악과 함께 북한의 아리랑도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의 아리랑은 2012년 이미 등재된 바 있습니다.

 

 

농악의 인류문화유산 최종 등재 여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는 제9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농악의 등재로 우리나라는 작년에 등재된 김장문화 등을 비롯해 총 17개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16개의 인류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다고요?!!? 그게 뭔지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의 인류무형문화유산에는 종묘 및 종묘제례악(2001년 지정, 2008년 대표목록 등재), 판소리(2003년 지정, 2008년 대표목록 등재), 강릉단오제(2005년 지정, 2008년 대표목록 등재), 강강술래(2009년), 남사당놀이(2009년), 영산재(2009년), 제주 칠머리당영등굿(2009년), 처용무(2009년), 가곡(2010년), 대목장(2010년), 매사냥(2010년, 다국가 공동등재유산), 줄타기(2011년), 택견(2011년), 한산모시짜기(2011년), 아리랑(2012년), 김장문화(2013년)으로 총 16건입니다.

  

문화재는 우리가 후손 대대로 지켜야 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법도 필요할텐데요,

특히나 형태 없이 사람들 속에 묻혀 있는 무형문화재가 지켜지지 못한다면 정말 사라져버리겠죠?

무형문화재에 관한 문화재 보호법의 부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궁금한 것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우리나라가 농악을 등재 신청하여 등재권고를 받았다고 했는데,세계문화유산의 지정 절차가 궁금해요!!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또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문화재를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유네스코의 규정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1.4.6>

② 문화재청장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를 비롯한 인류 문화재의 보존과 문화재의 국외 선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4.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런대 이 등재대상 신청과정도 복잡하여 정말 가치 있는 것만 신청하게 된다고 하네요!

우리 농악 정말 대단해요^^

 

그렇다면 이 무형문화재는 어떻게 보존할까요?

    

제41조(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이하 “기·예능”이라 한다)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 전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전수 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수 교육, 장학금 및 특별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고자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군요!

그런데 모든걸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가치가 떨어질 때는 지정을 해지하고 더 가치 있는 문화재를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내용들도 문화재보호법에 다 있습니다!

    

제31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1.7.14>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무형문화재보유자 또는 단체가 모두 사망하면 심의 하에 지정 해제할 수 있고,

무형문화재 지정 후에도 지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지 않을시 해제할 수 있답니다!

 

오늘 무형문화재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었는데요,

무형문화재가 지정해지 되지 않고 영원히 우리의 가슴에 남도록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좋은 소식이 더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적 제10호인 한양도성이  2016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데요,

이것 까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수원화성, 해인사 장경판전, 남한산성, 석굴암과 불국사, 창덕궁, 조선 왕릉, 하회마을+양동마을, 종묘, 경주, 고인돌유적, 제주도 등 총 12개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한양 도성은 조선의 도읍인 한양의 경계를 표시하고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조된 대규모 성곽으로,

우리의 역사가 곳곳에 새겨져 있는데요,

도심과 자연 경관이 조화를 이룬 모습이 정말 아릅답습니다~

옛 서울을 품고 있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인 만큼, 꼭 등재에 성공해서 널리 널리 알려지고 보호받았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