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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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 케이크의 유통기한에 대해...!

법무부 블로그 2014. 12. 25. 17:00

 

 

안녕하세요! 벌써 연말이네요. 이제 제과점들은 아주 열심히 일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연말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파티를 하는 일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파티에는 케이크가 빠질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제과점 케이크를 구입할 때, 궁금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케이크에는 유통기한 표시가 있을까, 없을까?’ 인데요. 현행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을 진열할 때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별표1>에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별표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제2조 관련)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통기한에 대한 언급이 보이시죠?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표시대상 식품이 제조·가공·소분·수입한 제품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1조(식품의 영양표시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②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영양표시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 규정으로 제과점에서 파는 제품 중, 식품공장에서 제조해 납품받은 케이크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지만

제과점 영업소에서 직접 제조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생크림 케이크 등은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행이 소비자가 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제과점에서 믿고 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앞으로 제과점에서 직접 만든 케이크도

유통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인데요.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케이크에도 유통기한이 표기되면, 더 안심하고 케이크를 먹을 수 있겠네요.

내년에 제 생일에는 유통기한이 표기된 케이크를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두들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