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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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두 번 죽이는 불법채권추심, 이제 그만!!

법무부 블로그 2014. 12. 24. 17:00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라 채무이행을 할 수 없는 채무자들이 꾸준히 늘면서

채권추심업자에 의한 불법채권추심 피해사례 역시 늘어 연간 11,0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관련 민원 유형으로 ‘제3자 고지로 인한 수치심 유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데요. 불법채권추심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는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따른 제재가 약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종 불공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새로운 제재규정을 담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을 개정하여

지난 2014년 11월 21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어 시행되는 불법추심관련 근절대책을 통해 채무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영화 ‘비열한거리’ 에서 조인성이 빚은 받기 위해 채무자 집에서 행패를 부리는 장면

 

1. 망신주기식 빚 독촉이 금지됩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2014.5.20.>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제15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영화 ‘불량남녀’ 속에서 직장까지 찾아와 빚 독촉을 하는 장면

 

A씨는 사채를 빌려 쓰고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채권추심업체 직원이 직장에 찾아와 동료직원들 앞에서

채무내용을 알렸습니다. 이 경우 채권추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기존에는 사안에 따라 형법의 명예훼손으로도 처벌 가능한 경우도 있었으나, 개정 된 채권추심법에 의해

처벌이 무거워지고 피해자의 처벌의사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명예훼손은 친고죄로 피해당사자가 처벌을 요구해야 가능했지만 불법채권추심의 경우,

신고에 따른 후한이 두려운 피해자들이 사실 상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점에서 개정된 채권추심법에서는

피해자의 신고없이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망신주기 처벌 강화내용

 

2. 개인회생절차중인 채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의 경우에 법원이 채권자에게 변제요구행위 중지를 명하였으나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채권자가 명령을 위반하여 지속적인 채권추심을 하더라도

특별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불법채권추심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개정된 채권추심법에서는 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착실하게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채무자의 권익이 더욱 보호 됩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5.20.>

3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제17조(과태료)

③ 제12조제3호·제3호의2·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채권추심업자는 채권추심 관련 비용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사업자인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하고

투명한 채권추심비용이 청구되도록 하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추심비용으로 부터 채무자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비용명세서의 교부) 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4.1.14., 2014.5.20.>

6. 제13조를 위반하여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

7.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4.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도 채권추심법에 적용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상거래채권이 채권추심법에 적용이 되어지므로

상행위로 생긴 금전 채권으로 발생하던 불법채권추심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상법에 규정한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를 받은 채권자’가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법률의 적용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더욱 많은 채무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29., 2014.5.20.>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5. 무분별한 소송행위가 제한됩니다.

 

채권추심업을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채권추심을 하는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소송이 쉽다는 이유로 다수의 타인 채권을 대량으로 양수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악성 채권추심자들이 난립하였는데요.

채무자에게는 심리적 압박에 따른 고통과 사법기관에는 업무 가중이라는 이중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강화된 채권추심법에 의해 무분별한 소송이 엄격하게 제한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4(소송행위의 금지)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로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새롭게 개정된 채권추심법에 의해 그동안 사회적 약자였던 채무자들을 두 번 죽이는 불법채권추심이

근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채무자를 괴롭히는 새로운 방식의 불법, 불공정 채권추심행위를 확인하여

현실적인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등 채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