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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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짜리 동전을 녹여서 팔았다고?

법무부 블로그 2014. 12. 23. 17:00

 

 

구형 10원짜리 동전은 황동으로 만들어져서 제조원가가 40원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동전들을 녹여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범죄가 이루어지곤 하는데요.

 

이런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은 지난 2006년 10원 동전의 재질을 황동에서 알루미늄으로 바꾸고

크기와 무게를 대폭 줄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새로 발행한 새 10원 동전(오른쪽)의 재질은 구리를 씌운 알루미늄으로 지름 18.0㎜(구형 22.86㎜),

무게는 1.2g(구형 4.06g)으로 훨씬 가볍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중에는 약 60억 개의 구 10원 동전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니, 참 걱정입니다. 

최근에는 전국에서 모은 이 구형 동전을 녹여서 두 배 넘는 가격에 팔아치운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 등의 주물업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여 간 양주와 포천지역 주물공장 4곳에서

10원짜리 주화를 녹여 만든 동괴 37만7천528kg을 금속업체 등에 판매해 총 19억7천651만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국에서 모은 10원짜리 동전을 용광로에 놓고 그대로 녹여 동괴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동괴는 훨씬 더 비싼 값에 팔렸고,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2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포천경찰서는 10원짜리 주화를 녹여 동괴를 만들어 판매해 2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한국은행법 위반)로

주물기술자 노모(56)씨와 김모(53·여)씨를 구속하고

동전수집업자 김모(46)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주물업자들은 무슨 이유로 구속된 걸까요?

  

우선은, 한국은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제53조의2(주화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분쇄·압착,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9.16]

※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들이 훼손한 동전을 위로 쌓아올리면 에베레스트 산 높이의 16배에 달한다고 하니,

범죄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당시 김씨는 공범 노씨에게 감시 카메라 등을 뜯어내 증거를 없애도록 하고

종업원들에게도 '오늘 처음 작업을 하다가 잡혔다'고 얘기하게끔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쯤 되니 동전을 녹여 이익을 얻는 것이 왜 불법인지 아시겠죠?

 

아직 수거되지 않은 구형 동전도 많아 추가 범죄의 우려가 있다니 여러분들도 이러한 법조항에 의해서

동전을 녹이거나 훼손시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꼭 알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