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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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미녀의 탄생>, 전남편을 도청해도 될까?

법무부 블로그 2014. 12. 18. 09:00

 

 

 

 

“멋진 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한예슬과 주상욱 주연으로 현재 인기몰이 중인 드라마 ‘미녀의 탄생‘을 보고계신가요?

뚱뚱하고 우악스런 아줌마가 배신에 의해 모든 것을 잃고 버려지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죽음 직전에 받은 성형수술로, 내면은 아줌마인데 겉은 미녀인 희한한 미녀가 탄생하는 스토리를 보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삶을 바로 잡고 사랑과 성공을 거머쥘 수 있을지 앞으로의 드라마 내용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이 안에는 액션뿐만 아니라 코믹,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 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드라마 속에는 이처럼 화려하고 멋진 장면과 함께 우리 생활과 관련된 법적인 내용도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적인 내용들이 숨어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1) 드라마 상의 뺑소니 사건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드라마 ‘미녀의 탄생’ 캡쳐

 

드라마 상에서 주인공인 사금란(한예슬)은 회사의 업무상 미국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생각하며,

그의 부모님들과 시누이들을 몇 년 동안이나 뒷바라지 합니다.

하지만 사금란(한예슬)의 남편인 이강준(정겨운)은 오히려 미국에서 만난 교채연(왕지혜)와 불륜을 저지르게 되고,

결국 그 둘의 관계는 발전하여 사금란과 헤어지는 과정까지 오게 됩니다.

 

오직 남편만을 바라보며 인고의 시간을 견딘 사금란(한예슬)은 무너져내리는 마음과 함께

자신을 내모는 본가 식구들의 냉소적인 태도에 충격을 받고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요.

서러운 감정에 못이겨 흘러내리는 눈물 속에서 사금란(한예슬)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낸 차량은 오히려 뺑소니를 친 채 도주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는 자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제54저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먼저 단순히 인적피해 없이 물적 피해만 야기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특가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뺑소니로 도주했다고 모두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피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에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엇보다 특가법상의 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후 미조치는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 수위는 달라지겠지만 형사적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드라마 상의 뺑소니 차량은 사금란(한예슬)을 법적으로는 사망상태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예전에 자신이 살았던 전남편의 집에 들어가 도청장치를 설치한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드라마 ‘미녀의 탄생’ 캡쳐

 

사라(한예슬)은 전남편인 이강준(정겨운)에 대한 복수를 위해

교채연(왕지혜)과 신혼방을 차린 과거의 자신의 방에 몰래 들어가 도청장치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둘의 대화를 들으며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할지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도청을 통해 아직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강준(정겨운)의 행보를 미리 알아서

그에 맞는 행동과 관심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라(한예슬)의 도청 행위는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4.1.29., 2005.3.31., 2007.12.21., 2009.11.2.>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1.14.>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위에서 제시된 것처럼 법률에 의거하여 정당한 규정을 거치지 않는 도청은 법적으로 허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드라마 상의 복수를 위한 내용과 이를 통해 시청자들의 공감과 흥미를 위해 도청과정이 재미있게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타인의 집에 들어가 허가 없이 도청장치를 설치하여 이를 활용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에 해당되겠죠?

    

 

▶드라마 ‘미녀의 탄생’ 공식홈페이지

 

이처럼 시청자들의 공감과 흥미를 이끌어내고 있는 드라마 '미녀의 탄생' 속에는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적지 않은 법적 사건들이 담겨있습니다.

상당히 화려한 외모뿐만 아니라 즐겁고 재미있는 드라마 상의 스토리에만 몰두하는 것보다

드라마 속에 담긴 법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태도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사라(한예슬)의 복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이강준(정겨운)과 한태희(주상욱)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

드라마를 통해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드라마 속에 숨겨져 있는 법적인 사건에 대해 여러분들도 함께 찾아보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