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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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과 미술관, 과연 안전할까요?

법무부 블로그 2014. 12. 16. 17:00

 

 

 

홍길동 : 저번 주 토요일에 친구들과 함께 박물관에 다녀왔어.

친구 : 그래?

홍길동 : 그곳에 있는 전시물들을 관람하는 건 유익한 시간이었을 뿐더러, 안전하기까지 하니까 더 즐거웠던 것 같아.

친구 : 안전하다고?

홍길동 : 그래. 의미 있는 전시물들이 있는 곳이니까 박물관은 더 안전한 곳이지 않겠어?

친구 : 길동아, 박물관도 안전한 곳은 아니야.

 

앞선 대화에서 홍길동과 친구는 박물관의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길동은 박물관이 매우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친구는 박물관도 안전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과연 박물관은 안전한 곳일까요?

그렇다면, 박물관뿐만 아니라 미술관도 안전할까요?

    

# 지난 8월 7일 오후 2시쯤 전남 순천시 매곡동 기독진료소 3층 선교역사 박물관에서는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불길은 10여분 만에 진화되었지요.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불로 박물관 114㎡ 중 4㎡가 타고

100㎡의 그을림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약 100만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나게 되었어요.

 

위 경우에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피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박물관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 지난 5월 16일 오후 1시쯤에는 미국의 국립 9·11 추모박물관에서는 일반인에게 문을 열기 불과 며칠 전이었는데,

비상경보가 울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녀간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던 때였지요.

다행스럽게도 이는 잘못된 경보지만, 추모관을 찾았던 한 방문객은 모두 혼란스러워 잘못된 길로 대피하기도 했다고 밝혔어요. 

 

위 경우는 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서 있게 대피하였지만, 분명히 혼란으로 인해 엉뚱한 길로 대피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이 박물관에서 큰 재난이 일어났다면 인명피해가 생겼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박물관에서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진짜 안전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을 가져야 함을 알 수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월호 사고 후, 지난 5월 초 전문가와 76개의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해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관리 현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립 박물관이 아닌 민간 박물관에서는 대부분 안전 매뉴얼과 피난 안내도가 없거나 허술하게 갖춰져 있다고 지적했지요. 기존의 박물관과 미술관의 등록 요건에서 안전과 관련한 기준은 ‘화재와 도난 방지시설’ 이라는 단 한 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중이용 문화시설인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의 안전관리에 관련한 기준을 만들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기 위해서이지요.

그리고 이와 함께 내년 중에는 규모와 상황별로 더 구체적인 안전 내용을 담은 위기대응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박물관과 미술관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정안에 대한 것을 알아보기 전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해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4.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박물관의 목적은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대중이 문화를 더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문화를 더욱 자유롭게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박물관의 안전함을 보장받아야하겠죠?

 

제3조(박물관ㆍ미술관의 구분) ①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 박물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②미술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사립 미술관, 대학 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또한 박물관을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는데요,

위의 법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각각은 국립 박물관, 공립 박물관, 사립 박물관, 대학 박물관으로 분류됩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안전 관련 3가지 공통요건을 새로이 규정했습니다.

박물관 관련 업종 종사자와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훈련계획서와 위기대응 매뉴얼을 필수적으로 비치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관람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와 피난동선을 보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의 법에 따른 도난방지시설도 갖추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등록요건은 분야별 소장품이 100점 이상인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 등과 소규모의 유물관, 기념관 등도

모두 포함해요.

 

 

박물관과 미술관은 안전해야 합니다.

    

# 지난 9월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2014년 국정감사 자료와

2013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지자체 등에서 건립, 운영되고 있는 공립박물관 326곳 중 약 37.4%인 122곳이 등록되지 않았다.

 

# 2013년 9월, 수원화성박물관은 몇 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옥상방수와 벽 사이의 틈을 막는 보수공사를 진행했음에도, 물이 새어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시품의 관리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한 관람객은 박물관에서 물이 샌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수원시의 문화재 관리에 구멍이 뚫림을 의심하였다.

 

최근까지도 우리가 모르는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건사고에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켜온 문화재도 그 안전을 장담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장소에서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송매체 등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넓은 분야에 걸친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