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미인증 셀카봉 주의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4. 12. 18. 17:00

 

 

요즘 ‘나홀로족’이 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혼자서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여행을 가는 모습은 이젠 낯설지 않습니다!

특히 혼자서 떠나보는 여행은 많은 이들에게 불편하고 어색한 것이 아니라,

꼭 한 번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러한 나홀로족을 위한 여행 필수품이 있습니다!

바로 ‘셀카봉’이에요~ 멋진 풍경과 함께하는 내 모습을 담을 수도 있고,

손을 높이 뻗어 조금 더 예뻐보이는 몸매의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꼭 혼자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광각렌즈 없이 한 장에 담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마케팅으로도 활용되는 셀카봉>

 

그래서 많은 기업들도 셀카봉 마케팅에 한참입니다.

모 햄버거 프랜차이즈는 햄버거세트를 사면 셀카봉을 할인해 판매하는 행사를 하기도 했죠~

실제로 순식간에 셀카봉이 동나 물량 확보에 애썼다는 후문입니다! 이처럼 셀카봉은 말 그대로 ‘대유행 핫아이템’입니다~

그런데 이 편리한 셀카봉도 주의해서 구매하셔야 한다는 사실, 아셨나요?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20일 “인증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을 유통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며 “최근 미인증 셀카봉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어 2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인증받지 않은 셀카봉의 경우, 주변 타기기와의 혼·간섭으로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기기 자체의 오작동 및 성능 저하의 문제도 유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파로 인해 인명안전을 해치는 유해성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파법 제36조(방송 수신의 보호)

①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방송의 수신장애 제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실 원래 핸드폰 카메라를 무선으로 조작하는 블루트스 셀카봉은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통신기기’로 분류돼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미인증 셀카봉이 늘어나며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이죠~

단속은 개인이 아닌 판매 및 수입업자로 한정된다니, 갖고 계신 분들은 단속은 아니고 안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인증 셀카봉을 판매 및 유통한다면 전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파법 관련 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파법 제83조(벌칙)

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무선설비 또는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케이블반송설비 및 평형2선식 나선반송설비를 제외한 통신설비를 말한다)에 의하여 거짓으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셀카봉 말고도 △무선호출기(도어벨, 진동벨, 알람) △전자제품(리모컨, 전구, 가습기, 모니터)

△블루투스제품(이어폰, 마우스, 스피커) 등이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입니다!

이러한 블루투스 제품들의 경우 10m 이내의 좁은 범위에서 통신을 하기는 하지만,

다른 제품에 혼·간섭을 일으킬 경우 또 다른 2차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비자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 안전한 구매를 하셔야겠습니다.

    

§전파법 제58조의2(방송 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받아야 한다.

⑩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수입 대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래부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착한’ 규제입니다!

인증을 받은 셀카봉이라면 제품의 표면·포장·사용자설명서에 ‘KC 마크’가 있을테니, 꼭 확인하고 안전한 구매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