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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증서도 구입할 수 있을까요?

법무부 블로그 2014. 12. 22. 17:00

 

 

 

여러분들은 헌혈에 관한 법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기사에서는 ‘혈액관리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혈액관리법’이 무엇일까요? 자주 들어보지 못해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혈액관리법’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獻血者)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헌혈의 집에서 헌혈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헌혈을 하면 헌혈증서를 받고 그 증서를 나중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 또한 ‘헌혈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14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

 

헌혈을 했다면 혈액원에서는 의무적으로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 해야 합니다.

그 받은 헌혈증서로 나중에 나 또는 주변 사람들이 필요할 때 혈액원에 가져가면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급한 상황에서 쓰여져야 할 헌혈증서가 재화처럼 팔린다면?

헌혈증서도 매매가 가능할까요?

    

제3조(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給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혈액(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혈액관리법 제3조에 따라 혈액(헌혈증서 포함)매매는 법으로 금지되며,

어길 시엔 제18조와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대가 없이 양도를 해 주는 것은 매매 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양도가 가능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내용처럼 헌혈에 대한 법도 있다는 것! 신기하셨죠?

현재 우리나라는 헌혈자수가 부족해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절실합니다.

헌혈을 주기적으로 하면 체내 깨끗한 혈액이 생성되고,

혈액 검사를 통해 건강을 체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나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이 혈액이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수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헌혈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평생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