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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의 오류에 대해 아시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4. 12. 24. 09:00

 

 

 

미국 미주리 주 퍼거슨 시에서 일어난 일명 ‘퍼거슨 사태’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퍼거슨 사태’는 지난 8월 9일,  백인 경관이 비무장 흑인 청년을 사살한 사건을 말하는데요,

비무장 상태인 청년을 상대로 경관이 총을 12발이나 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종차별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사태는 11월 24일, 대배심이 경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미국 전역과 세계 곳곳에서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이다’라는 주장과 함께 시위가 일어났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백인 경관을 옹호하는 시위 또한 일어나 인종 간 대립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퍼거슨 사태와 관련된 집회가 열리기도 했지요.

    

 

▲연합뉴스 2014년 12월 6일 보도 

 

그런데 이러한 판결이 난 세인트루이스카운티 대배심에서 ‘증언의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사실은 사건을 담당한 매컬러크 검사에 의해 드러났는데요,

재판에 증언한 증인마다 각각 다른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매컬러크 검사는 “어떤 증인은 경관이 경찰차 밖으로 나와서 차 옆에 있던 피살 청년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말했지만, 다른 증인은 윌슨 경관이 차 안에서 사격을 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사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으나,

배심원단 앞에서 실제로는 목격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언의 오류’는 재판의 판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명확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사법체계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증인들마다 다른 증언 중 어느 하나가 위증으로 판명이 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는 이렇게 ‘증언의 오류’, 혹은 위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형법에서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와 그에 따른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판에서는 수많은 위증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 중 첫째는 증인의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 기억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위증을 했기 때문입니다.

 

‘증언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증언이 상대방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지요.

또한, 범죄 사실을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증인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컬러크 검사는 “증인들이 정말로 그렇게 봤다고 믿고 있었다”며 위증죄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도적인 위증이 아니라 심리적 위축으로 인한 기억 왜곡으로 인한 것이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증언의 오류’가 줄어들어 좀 더 명확한 판결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