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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라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는 불법?

법무부 블로그 2014. 12. 25. 09:00

  

  

최근 국내 대기업이 개시한 새로운 무료 음악스트리밍 서비스 A.

런칭되자마자 앱스토어 1위를 기록할 만큼 엄청난 파급력을 보였는데요,

생각 외의 변수에 발목을 잡혀 서비스 중단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새로운 음악스트리밍 서비스 ‘A’는 기존의 음원서비스와 매우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모든 음악 감상이 무료’라는 것이었지요.

‘스트리밍 라디오’라 하여 누구든지 앱을 깔아 좋아하는 장르를 선택하면

마치 라디오처럼 선곡된 음악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서비스는 안타깝게도 시작되자마자 ‘저작권 문제’로 인해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답니다.

 

물론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대기업 ‘S’는 음원을 제공하는 ‘N’기업 측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음원 이용료를 이용자 대신 ‘S’기업이 모두 지불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음원이 완전히 ‘공짜’라는 것이 저작권 계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권익과 지금까지 쌓아온 저작권에 대한 인식 또한 해칠 수 있다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지요.

음저협은 이에 대해 음원 제공자 ‘N’기업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기도 했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어떻게 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것일까요?

먼저 음저협과 ‘N’기업의 계약 내용에 따르면,

‘S’기업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유료로 이용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고, 처음에 ‘S’기업이 자사의 서비스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서비스의 형태도 무료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들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A’서비스와 같은 무료 음악스트리밍 서비스는 지금도 있는데,

그렇다면 왜 ‘A’서비스만 특정하게 문제시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트‘와 같은 다른 서비스는

무료와 유료 서비스가 같이 병합되어 있기에 계약 내용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A’서비스의 경우에는 이 같은 내용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계약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에 논란이 생긴 것이지요.

 

  

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S’기업의 입장은 다릅니다.

‘S’기업이 음원을 제공하는 ‘N’기업의 이용자가 되어서 합당한 이용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음원 이용료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살펴볼까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뮤직비디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용한 횟수에 비례하여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2원(곡당단가) x 이용횟수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음원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르면,

‘A’서비스와 같은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의 경우, 스트리밍을 하는 재생 횟수 당 1.2원의 이용료를 내게 되어 있답니다.

다만 ‘A’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들에게는 광고도 없이 음원이 일체 무료로 제공된다는 것이 문제되는 점이지요.

 

결국 이에 대응하여 ‘S’기업도 내년부터 ‘A’서비스의 일부를 유료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히는 기존의 무료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프리미엄 유료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A’서비스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상표권 침해 소송에 휘말린 것인데요,

국 멀티미디어 업체 ‘밀크 스튜디오’가 뉴욕 지방법원에 ‘S’기업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답니다.

 

밀크 스튜디오의 주장은 ‘S’기업이 밀크 스튜디오의 이미지를 이용하기 위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자기 회사의 명칭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랍니다.

둘의 명칭이 겹치면서 사업 파트너들이 두 회사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협력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말이지요.

밀크 스튜디오에 따르면 ‘S’기업은 이미 밀크 스튜디오와 수차례 이상 협력했고,

이로 보아 ‘S’기업이 같은 이름의 서비스를 내놓은 것은 고의적인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사실 밀크 스튜디오는 ‘S’기업이 올해 3월 ‘A’서비스를 출시했을 때

이미 ‘S’기업에 같은 상표의 사용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답니다.

그러나 ‘S’기업은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가 8월 밀크 스튜디오에 상표 사용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이지요.

 

신개념 라디오 스트리밍 서비스가 앞으로의 음악 시장에 새로운 혁신을 갖고 올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에,

‘A’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잘 해결되어 바람직한 음원 소비 풍토가 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