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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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군인복무기본법’

법무부 블로그 2014. 12. 17. 17:00

 

 

■ 군대에서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윤일병 사건’, ‘김일병 총기난사 사건’, ‘임병장 사건’,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군대와 관련되어있다는 것인데요.

군대와 관련된 사건은 많고 많지만 이 사건들이 특별한 이유는 사건의 발생 원인이 군내 가혹행위라는 것에 있습니다.

최근 군대 내에서 선임이 후임을 폭행하거나 하는 등 학대행위로 인해 슬픈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대에서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군인복무기본법’이 새로 제정됩니다.

 

군대 내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한 국방부에서도 군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제정을 요구했는데요.

군내 가혹행위에 관한 군형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으로는 군인들의 기본권을 위한 ‘군인복무기본법’이 새로 제정되고, 군형법이 개정됩니다.

군형법은 ‘영내 폭행죄’라는 조항이 신설되게 된답니다.

또한 우수 군 복무자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에 병영문화혁신 추진안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군내 반인권행위 방지와 처벌 강화를 위해 군형법을 개정하여

영내 폭행과 모욕죄, 명예훼손 등이 신설됩니다.

현재 영내 구타는 일반명령으로 금지하고 있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명령위반자로 처벌해 왔지만,

이제는 이를 군형법으로 보다 엄중하게 다스리겠다는 취지입니다.

  

§ 군형법 제47조(명령 위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특히 ‘영내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반의사불벌죄’는 단어 그대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원칙적으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지만,

영내 폭행죄에 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 대표적으로 폭행죄가 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군사법원법도 개정하여 폭행과 가혹행위 형사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징계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들에 대해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는 이날 보고 내용을 토대로

12월 중순에 최종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랍니다.

■ 좋은 취지의 법, 군대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지금까지 군대 내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해 새로 제정될 법과 신설될 법조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과 군형법이 하루빨리 제정 및 개정되어

앞으로는 더이상 군대에서 슬픈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