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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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변호사, 깨끗한 법률시장!

법무부 블로그 2014. 12. 16. 09:00

 

 

10월 7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 따르면 지난 달 국내 변협 등록 기준 변호사 숫자가 2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국내에 변호사 제도가 도입된 뒤 2006년 1만 명에 달하는 데까지는 약 100년이 걸린 반면

단 8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것인데요.

 

커지는 법률시장 속, 법률 소비자인 국민들이 믿음직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10월 30일,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더불어 개정안에는 공직퇴임변호사 관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깨끗하고 공정한 법률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는데요. 주요내용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 도입, 이젠 믿고 맡길 수 있겠어!>

 

 

[변구해씨는 특허관련 소송을 변리사 등록을 마친 변호사 나잘해씨에게 의뢰하였으나,

나잘해 변호사는 실제 변리사 등록 후 특허관련 사건을 해 본 경험이 없는 변호사였다.]

 

현재까지는 변협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문분야 등록제도’가 있으나, 그 인지도가 아직 낮은데요.

(2014년 9월 기준 58개 분야, 789명 변호사 등록) 개정안에 의하면,

이 제도가 법제화되어 변협이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전문분야를 광고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국민들은 이를 믿고 전문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개정 후에 국민들은 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분야로 등록된 변호사를 찾으면

변협이 인정한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문분야 등록을 거치지 않은 변호사는 ‘00분야 전문’이라는 광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실무수습 완료한 변호사 맞아?>

     

[변찾아씨는 A법무법인 변호사라며 변호사 신분증, 그리고 명함을 제시하는 변호사 나여기씨에게 사건을 의뢰했는데,

알고 보니 나여기씨는 A법무법인에서 실무수습 중이었고, 사건 관련서류는 다른 변호사 명의를 빌려 작성하고 있었다.>

 

실제로, 실무수습을 마치지 않은 채 변호사 등록을 한 사례가 다수 있었고,

이러한 경우 의뢰인 등 관계인들이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로 오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요. 개정 후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자격자일지라도 6개월 실무수습을 마쳐 단독으로 변호사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만 변협 등록과 신분증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변호사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안심하고 법률사무를 그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전관예우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도가니 포스터, 출처: 네이버 영화

  

 

-서 유 진 : 저쪽 변호사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 봤어요?

-동료 활동가 : 무진에서 아주 유명한 수재. 무진고 출신인데 서울법대 차석으로 졸업했어.

부장판사로 있다가 얼마전에 옷벗고 변호사로 개업했는데 이번 사건이 처음 맡은 것 같아

-강 인 호 : 전.관.예.우

-서 유 진 : 전관예우가 뭐예요?

-동료 활동가 : 간부급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처음 맡은 사건을 꼭 이기게 해주는 관례가 있어  

 

‘도가니’는 지난 2011년 9월 개봉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청각장애인학교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아동 성폭행 사건을 다뤘습니다. 당시 영화 중 우리 사회의 병폐적인 전관예우 문화를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영화에서 학생을 성폭행한 교장은 명백한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가 오랜 공직 생활을 마치고 막 퇴직한 변호사를 고용한 것도 많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전관예우’란  흔히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한 후 처음 맡는 소송에 대해

선배에 대한 예우로서 사건진행상의 유리한 혜택이나 편의를 제공받는 관행을 말합니다.

이에 재판을 할 때 전관 변호사를 쓰느냐 마느냐에 따라 구속이나 집행유예 여부가 좌우된다는 속설 또한 존재하는데요. 영화 속 ‘전관예우’ 문제는 분명 작가의 상상으로 설정된 것이지만,

당시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 패소 판결을 바라보는 비난의 목소리는 거셌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법조윤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위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공직퇴임변호사로부터

퇴직 후 2년간 민사·형사사건 등 수임자료만을 제출받아 위법사항이 없는지 심사하여 왔는데요,

고문·자문 등으로 활동하면서 사건 수임실적이 없는 공직퇴임변호사로부터는 수임자료를 받을 수가 없어

이들의 활동을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공직퇴임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자료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업무 활동내역도 협의회에

2년간 제출하도록 하여, 그들의 활동내역 전반을 협의회가 관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관예우’가 발생할 여지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믿음직한 변호사, 깨끗하고 공정한 법률시장을 위하여!>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 법률 소비자인 국민,

그리고 법조계 또한 환영할 만한 내용인데요.

변호사들에게도 전문분야가 도입되고,

실무수습 완료여부가 확실한 변호사에게만 변호사 신분증을 지급하고,

공직퇴임변호사의 관리를 확실히 함으로써,

더욱 깨끗하고 공정하고 만족스러운 법률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믿음직한 변호사, 깨끗하고 공정한 법률시장을 위하여,

 법무부는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