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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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문콕 싫어요~ 대책은?!

법무부 블로그 2014. 12. 15. 09:00

 

 

 

많은 분들이 늦은 시간 꽉 찬 주차장에서 주차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실 텐데요,

주차를 잘못하면 차 문을 열 공간도 확보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나와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혹은 먼저 주차한 자신의 차에 지나치게 가까이 주차한 다른 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의 주차구획을 규정한 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차장법은 국토교통부령, 즉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통해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미터 이상

4.5미터 이상

일반형

2.0미터 이상

6.0미터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미터 이상

3.6미터 이상

일반형

2.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확장형

2.5미터 이상

5.1미터 이상

장애인전용

3.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시민들이 주차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이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좁은 구역에서의 주차, 이른바 ‘문 콕 주차’를 겪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제로 한 방송사에서 이에 대한 취재를 한 결과, 서울 시내 관공서와 대형마트, 공영 주차장 등의 8곳의 주차장이

규격에 미달되는 주차구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법이 있지만 대부분의 건물에서 이를 어기는 것입니다.

이런 명백한 위법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단속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2012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SUV를 비롯한 대형차량의 증가로 확장형(너비 2.5미터 이상, 길이 5.1미터 이상)의 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구체적인 강제수단이 명시되지 않은 것 또한 문제입니다.

주차장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최대한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려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법 규정의 현실화뿐만 아니라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일 또한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좀 더 편한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현실적인 규정과 정확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