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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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 드리고 부동산 물려받았다면...

법무부 블로그 2014. 12. 11. 09:00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복지나 연금 이런 말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최초로 ‘자식연금’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집을 물려받았어도 그 전에 오랫동안 생활비를 드렸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허모씨는 어머니에게 10년 동안 월 120만원 씩 생활비를 보내고 아파트 담보 빛 6,200만 원도 갚아줬다. 그 후 과세표준이 1억6000만 원인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았었는데 2,166만 원의 증여세를 내라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노후 생활 지금을 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한 거래인만큼 증여가 아닌 매매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대가로 생활비를 받는 ‘자식연금’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인데요.

 

자식연금이란 무엇일까요?

집을 활용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가 있습니다.

노후에 집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이지요.

자식연금이란 이와 유사하게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고, 연금을 받듯이 생활비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사진자료 : jtbc뉴스(2014. 11.8)

 

그렇다면, 자식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할까요.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택 매매의 대가로 부모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직장이 있거나 고정수입이 있어서 부모의 재산을 인수할 능력이 있다는 증거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드린 돈의 액수가 주택가격과 비슷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일정 금액을 넘어서는 부모 자식 간의 거래는 증여에 해당돼 최고 50%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관련법을 통해 알아볼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 들어는 봤는데, 좀 혼동되지요?

상속세와 증여세,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재산의 취득이 상속(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 승계)에 의하는 경우에 과세하고,

증여세는 생전에 상속받을 사람이나 기타 친족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 시점의 차이이며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똑같은 세금이 생전에 발생하면 증여세, 사후에 발생하면 상속세가 되는 것이지요. 

의미는 서로 다르지만 세법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자녀에게 부양받으면서 집을 물려주는 방식의 거래에 대해선

증여세를 물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도 거래의 방식으로 부양의 의무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좀 씁쓸합니다.

 

부모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자식을 기르지 않았듯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때 대가를 바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니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는 것은 자식의 부양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판례도 한 예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르고, 그 자식이 성장하면 부모를 부양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로 여겼지만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인식의 변화 등 사회변화로 인해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

극복을 모색해 보자는 판결의 의미가 담겼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이번 판결이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모의 재산을 넘겨받는데 악용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