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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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표 매매, 세상에 이런 일이!

법무부 블로그 2014. 12. 12. 17:00

 

 

얼마 전 수능을 보고 자유의 몸이 된 19살 이제끝 양.

수능이 끝나니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을 다 해볼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요,

그러나 사고 싶은 것을 다 사기에는 돈이 부족해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끝 양은 웹 서핑을 하던 중 인터넷 카페에서 신기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수험표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막 수능을 마친 학생들의 수험표를 4만 원에 산다는 글이었는데요.

글을 보고 수험표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리에 솔깃해진 이제끝 양은

결국 자신의 수험표를 4만원에 팔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끝 양은 얼마 후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요,

바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당한 것이지요. 도대체 이제끝 양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 KBS 뉴스 캡쳐

이제 바로 수능을 끝마친 수험생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주어집니다.

쇼핑, 미용, 영화, 외식, 여행 등 모든 분야에서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의 할인 혜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수능 수험표를 제시하기만 하면 뷔페의 샐러드바도 평소의 반값에 먹을 수 있고,

놀이공원이나 아쿠아리움 입장료도 할인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옷이나 피부미용, 성형 할인까지 할인을 못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수험생 혜택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끝 양의 경우와 같이 인터넷 카페 등에 수험표 매매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수험표 하나로 2만원에서 5만원까지 벌 수 있다는 게 솔깃하게 들리긴 하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수험표 매매는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답니다.

 

사실 수험표 매매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수험표도 엄연한 사유재산의 일종이며

소유자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는 재화입니다.

그러나 수험표를 팔았다간 소중한 개인정보를 도용당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수험표를 구입해 할인 혜택을 얻으려다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수험표에는 이름, 사진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되어 있는데,

수험표를 거래할 때는 주로 사본이 아닌 원본이 거래됩니다.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을 가려서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수험표가 내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갈 경우,

내 개인정보가 안전할지 아니면 유출될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수험표가 내 손에서 떠나간 순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급속도로 커질 수밖에 없으며, 자칫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구매자의 입장에서도 수험표 거래는 위험합니다.

만약 수험표의 사진이 자신과 비슷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원래 사진 위에 자신의 사진을 덧붙이는 등의 식으로

사진을 바꿔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문서 위·변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문서 위·변조죄가 무엇인지 한 번 보실까요?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수험표는 일종의 공문서로 볼 수 있으므로 아무런 생각 없이 사진을 바꿔치기했다가는

공문서 위·변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얻어낸 수능 수험표를 범죄에 사용할 경우에는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물론 수험표를 사서 여러 할인 혜택을 누리면 돈도 절약할 수 있고 만족감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했다가는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공문서 위·변조죄나 심지어는 사기죄에 해당될 수도 있답니다.

득보다 실이 많은 수험표 거래, 하지 말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