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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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도 쪼개어서 나눠가질 수 있다?

법무부 블로그 2014. 12. 10. 17:00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속담을 다들 들어보셨지요?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어가지는 친밀한 사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콩 한쪽’이 참 나눠 갖기 어려운 대상이라는 말도 되는데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구부러지는 태블릿 PC화면 제작 기술, 레이저로 입체 모델을 제작하는 3D프린팅 기술 등등...

이런 특별한 기술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언뜻 생각하기에 ‘권리’는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여러 사람이 ‘나눠’,‘갖는다’는 것이 좀 낯설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런 ‘특허권’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것,

나아가 그것을 쪼개어 따로따로 나눠가지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 ‘특허’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조문을 확인해볼게요.

 

특허법은 에디슨과 같은 발명 꿈나무들을 장려하는 법이랍니다.

누군가가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새로운 정보나 기술, 지식 등을 발명했다면

그 가치가 ‘특허’로서 인정을 받고

산업 전반에 널리 이용되도록 권장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특허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특허권’입니다.

    

 

 

§특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그런데 만약 발명이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함께 완성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때에 특허권을 오직 한 사람에게만 인정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겠지요!

 

이를 대비해서 특허법은 특허권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답니다.

바로 특허법 제99조에 등장하는 ‘공유’라는 개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특허법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① 특허권은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아하, 특허권도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눠 갖는 것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각자 나눠 갖는 몫을 바로 ‘지분’이라고 해요.

 

여기서 특허권의 특이한 성질 하나를 알아볼까요?

바로 특허권을 함께 소유하는 여러 사람 중 한 사람이 자기 몫의 지분을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 팔고 싶을 때,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특허권 하나를 A, B, C 셋이서 1/3씩 공유한다면,

A가 자기 몫의 1/3을 B와 C의 허락 없이 멋대로 팔아버릴 수 없다는 거!

즉, 특허권을 여럿이서 함께 소유하는 것은 OK~ 하지만 개인이 자기 몫을 맘대로 팔아버리는 것금지!!

이러한 속성을 바로 특허권의 ‘합유(合有)적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A, B, C가 함께 하나의 특허권을 공유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어지면 어쩌죠?

 

“에잇, 이제 나 더 이상 너희들이랑 같이 얽히는 거 싫어!”

“우리 아예 쪼개어서 따로따로 나눠가지자! 더 이상 각자 신경쓰지 말고!” 

 

이렇게 이별이 찾아오는가......-_- 

이별의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각자의 경제적 권리를 정확히 처리하는 것! ^^;; 

공동 소유자들끼리 얼마나 나눠 가질 것인지가 확실하게 합의될 수도 있지만,

다툼이 있을 경우엔 일반적으로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여기서 민법상의 ‘공유물분할’이 특허법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의 판례가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특허법의 규정은 공유자 외의 제3자가 특허권 지분을 양도받거나 실시권을 설정받을 경우, 제3자가 투입하는 자본의 규모·기술·능력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현저하게 달라지게 돼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도 상당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특허권의 공유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는 지분의 양도 및 실시권 설정 등을 금지한다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특허권의 공유자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분할 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공유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도 없으므로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즉, 특허법은 특허권에 제3자가 관계될 때의 가치 변동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공유자들 사이에서 경제적 가치를 쪼개어 각자 나눠 갖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다만, 특허권은 형체가 없는 권리니까 확실한 금전으로 가치를 바꾼 후에 나눠가져야겠지요.

 

판례는 ‘경매’에 의해 돈을 가장 많이 내는 다른 누군가가 특허권을 가져가고,

그 돈을 기존 공유자들이 나눠 갖는 방법을 인정했답니다.

 

“다만 특허권은 발명에 따른 독점권으로서 그 대상은 형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인정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특허권의 성질상 그러한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고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던 특허권이 여러 사람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되기도 하고,

나중에 이들끼리 특허권을 쪼개어 나눠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 잘 아시겠지요?

 

사회가 복잡해지며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새로운 권리가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을수록

날로 다양해지는 권리개념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