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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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 NO! 실명거래 OK!

법무부 블로그 2014. 12. 13. 09:00

 

 

 

# 계좌라곤 체크카드 두개와 적금통장 하나밖에 없던 대학생 A씨는 얼마 전에 모 지방 검찰청으로부터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A씨의 이름으로 개설된 차명계좌가 사기범죄에 사용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지만 너무나 엉성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상대방의 말에 곧 “아, 이게 바로 요즘 성행한다는 보이스피싱이구나”를 느꼈습니다.

다행히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기 전에 전화는 끊겼고, A씨는 식은땀을 닦아내며 그제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A씨의 사례처럼 요즘은 ‘심쿵’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가 참 많습니다.

A씨에게 전화를 건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최신 트렌드를 잘(?) 이용한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얼마 전 차명계좌 금지법, 즉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법률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A씨가 깜짝 놀란 이유도 ‘차명계좌’라는 단어 때문이었어요!

이름만으로도 깨끗하지 않은 냄새를 풍기는 차명계좌, 보이스피싱만큼이나 단단히 단속돼야겠죠?

 

     

<금융위원회>

 

앞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던 본 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돈세탁 등의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면

최고 징역 5년에 처해진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서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존에는 탈세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만들 경우, 가산세만 추징당했지만

앞으로는 차명거래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한다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3천만원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됩니다! 금융종합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라면 가족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엄격한 법률입니다.

하지만 가족 간, 동창회 등 선의의 차명거래는 허용됩니다~

기존의 금융실명거래 법률(약칭: 금융실명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지난 5월 28일 신설 및 개정되고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⑥ 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항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상 신설>

⑦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3항에 해당하는 관련 법률은 지난 11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③ "불법재산"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

4. "자금세탁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

 

 무엇보다 지난 1993년 8월부터 21년간 시행되던 이전까지의 ‘2% 부족’했던 금융실명법과 달리

사회 기득권층의 불법거래의 단속도 가능해졌습니다!

위에 소개한 법률의 신설 및 개정 사항을 보면 훨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률로 변모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의 목적은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자금 세탁, 조세 포탈 등의 탈법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이러한 탈법 행위가 발각될 경우 형사적·행정적·민사적 제재와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메인슬로건>

 

차명거래에 관한 감시가 강화된 만큼 더욱 안전한 금융이 되길 바라봅니다~

만약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법 행위를 목격하셨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해주세요.

입금 증빙(인터넷뱅킹 내역 또는 통장 사본)이 없어도 6하 원칙으로 상세히 작성해

신고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안전한 실명거래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고, 성숙한 금융문화를 정착시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