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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cc급 오토바이, 책임보험이 필요한가요?

법무부 블로그 2014. 12. 15. 17:00

 

 

회사를 옮기게 된 A씨. 새로 입사한 회사는 집에서 약 30분 거리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한 대 장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A씨는 출퇴근용으로 125cc급 오토바이 한 대를 구입하였는데요.

직장동료에게 오토바이 구입 사실을 말하자, 직장동료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오토바이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직장동료의 말대로 A씨는 오토바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여러분 ‘책임보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책임보험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 경우, 그 배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 보험

 

책임보험은 보통 자동차 운전자가 드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인 A씨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오토바이보유자는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도 안 되는데요.

오토바이 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법률 조항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책임보험 가입의무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손해 배상을 보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

    

오토바이 보유자는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때문에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것인데요,

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및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 (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보유자들 중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와 달리 오토바이는 등록이 아닌 사용신고만으로도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초 오토바이 사용신고 시에만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재가입할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오토바이 보유자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적발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 및 제46조 제2항 제2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8조 (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7] [[시행일 2009.8.28]]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46조 (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위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사실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도

안정적인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기 쉽다는 점입니다.

 

  

    

교통사고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경우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오토바이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운전자와 피해자 모두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출퇴근용 오토바이라도 꼭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배기량이 125cc넘는 오토바이 이륜자동차부터

배기량50cc 이하의 스쿠터에 이르기까지 책임보험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라면 누구나 책임보험 가입하기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