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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인정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4. 12. 10. 09:00

 

 

 

지난해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부모님이 소유한 재산을 물려받을, 즉 상속받을 예정이었죠.

그래서 상속이라는 말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상속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죽은 사람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보통 고인(故人)의 가족은 상속권을 인정받고 민법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그 유산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례를 살펴볼까요?

    

2007년경 임모씨는 이모씨와 함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11년에 이모씨는 그만 병으로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임모씨는 이모씨 재산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될 수 없다’입니다.

임모씨가 이모씨의 배우자인데도 상속인이 될 수 없다니 이상하네요.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관한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에 위와 같이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다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배우자만을 가리키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인 임모씨는 이모씨 재산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래와 같이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자에게만 혼인으로 인한 법적 효과를 귀속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는 등 여러 법적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모씨는 이것이 부당하다며 결국 민법 제1003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심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 (출처: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그녀는 이 법률조항으로 인해 사실혼 생활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반환받을 수 없으므로

자신의 재산권인 상속권이 침해되고, 본질적으로 동거·부양·협조의무에서 법률혼 배우자와 차이가 없는 사실혼 배우자를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합니다.

또, 사망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을 때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를 헌법의 보호에서 제외하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민법 제100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출처: MBC 뉴스(2014년 9월 7일자)

 

그 이유는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적 기록(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에 대해서도 법률이 정한 상속권을 인정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와는 다르게 상속이 진행될 수도 있고, 사실혼관계인지 여부는 당사자 이외의 자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이에 대해 다툼이 생길 것이고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에 준하는 여러 법적 효과를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받을 수 있고,

상속인이 주택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을 승계 받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여러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이유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서로 동거·부양·협조하면서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법률혼 부부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법률혼 배우자에 비해 사실혼 배우자가 보장받는 법적 효과가 적을 뿐더러 앞서 말씀드린

여러 법적 효과도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이혼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가정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여러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