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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범죄자! 체포할 수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4. 12. 17. 09:00

 

 

■ 일본에서 방화를 저지른 후 우리나라로 도피한 중국인?

 

여러분! 혹시 2011년, 동북아 3개국 한·중·일이 얽히고설킨 사건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바로 ‘류창 사건’인데요.

류창 사건은 중국인인 류창씨가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뒤,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것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류창은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이후 주한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요.

일본 당국은 수감되어있는 류창을 일본으로 인도해주기를 대한민국에게 요청합니다.

이 일본의 요청에 범죄인의 인도 심사 및 심사 청구와 관한 사건에 대한 전속 관할권을 가지고 있던 서울 고등법원은

‘인도 거절’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 결정으로 류창씨는 자의에 따라 일본이 아닌 중국으로 인도되게 됩니다.

 

류창 사건은 야스쿠니 방화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범죄인 인도란 무엇일까?

이 사례와 같은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어떤 법률을 통해서 인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일까? 와 같은 궁금증들입니다.

 

■ 범죄인 인도란?

범죄인 인도란 ‘어떤 국가에서 범죄를 행한 자가 다른 국가로 도망한 경우

그 다른 국가로부터 범죄행위지국가로 외교상의 절차를 밟아서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정의됩니다.

즉, 간단하게 말하자면 A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B국으로 도망한 자를 A국으로 다시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범죄인 인도를 위해서 1988년 이후부터 ‘범죄인 인도법’를 제정·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알아보기 이전에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국제법. 즉, 조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범죄인 인도는 다른 나라들과의 약속이라고?

 

국내 형사법을 위반한 상태로 다른 나라에 도주한 범죄인을 체포하기 위한 제도인

범죄인 인도 제도의 특성상,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두 나라 간의 합의가 필요한데요.

바로 ‘양자조약’ 체결을 통해서 이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조약은 국제법의 일종으로 양자조약, 다자조약 등으로 나뉘는데요.

말에 담긴 의미처럼 양자조약은 두 국가 간의 조약을 의미하고 다자조약은 여러 국가들 간의 조약을 의미합니다.

범죄인 인도에 관해서 우리나라는 현재 77개국과 양자조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그 중 73개국에서 제도가 발효되고 있다고 합니다.

 

 

■ 범죄인 인도법!

 

범죄인 인도법은 범죄 진압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하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가능한 범죄인의 요건을 설정하고, 범죄인 인도 절차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제6조 (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위의 조항처럼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징역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해서

범죄인 인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 또한 명시되어 있는데요.

범죄인이기 이전에 한 인격체로서 부여받은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3.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류창은 어떻게 인도 거절 결정을 받을 수 있던 것일까?

 

서울고등법원은 어떠한 근거로 일본의 인도 요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대한민국 범죄인 인도법에서는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에 관해서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8조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등의 인도거절)

①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도범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원수·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의 생명·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

2. 다자간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거나 범죄인의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3. 다수인의 생명·신체를 침해·위협하거나 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

②인도청구가 범죄인이 행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의 전범들이 안치되어 있는 신사로, 전세계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일본의 신사인데요.

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동북아를 넘어 태평양, 세계의 평화를 위협했던 세계적 범죄인들을 신격화하여

숭배하고 있는 시설로, 많은 질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류창은 자신의 행동이 이러한 일본의 만행에 대한 정치적인 대응이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바로 이 점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류창의 행동을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로 보았고, 인도 거절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 국제화 시대, 범죄자 인도도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대한민국 범죄인 인도법에서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듯,

범죄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이 발달하고 국경의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국가 간의 이동은

이제 과거만큼의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범죄인들 또한 이전보다 자유롭게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세계화 시대에 긴밀한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범죄를 해결해야할 필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법 및 인도 조약과 같이 세계적인 협력을 통한 법질서 확립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