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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문제에 오류가 났다면?

법무부 블로그 2014. 12. 27. 09:00

 

 

대학 입시가 한창인 요즘,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 정정과 관련해 교육계가 뜨겁습니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출제 오류에 대해서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 10월 16일 항소심 법원이 1심을 뒤집고 8번 문항 출제 오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는데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EU(유럽연합)을 표시한 뒤

지문 4개 중 옳은 것만 모아놓은 보기를 고르라는 문제에서 평가원은 보기 ②번이 정답이라고 채점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2년 기준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총 생산액이 유럽연합을 추월했기 때문에

(ㄷ)은 틀린 설명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수능 세계지리 피해 구제는 수능이 도입된 1994년 이후 출제 오류로 인해 대입 결과가 바뀌는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지난 11월 20일 목요일, 피해학생 구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다시 산정하여 해당 학생 및 대학에 통보하였고,

대학별로 2014학년도 전형 결과를 재산정하여 추가합격 대상자를 결정했는데요.

 

< 참고 : 추가합격 대상자 집계 현황 >

구분

수시모집

정시모집

추가모집

합계

4년제 대학

107명

310명

13명

430명

전문대학

1명

198명

-

199명

합계

108명

508명

13명

629명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이 변경된 18,884명의 학생들은 12월 17일 수요일부터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를 통해, 작년에 지원했던 대학에 대한 추가합격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추가합격 대상자 중 다른 대학다니지 않던 학생들은 신입학만 가능하지만

작년에 다른 대학에 합격하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추가 합격된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입학을 선택한 학생이 기존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하여는

추가합격하는 대학이 정한 자체 기준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인정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세계지리 한 문제로 원하는 대학에 지원 자체를 포기한 학생은

구제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줄소송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등교육법 제36조(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배점, 성적통지, 시험일정 등을 포함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7조(출제위원 등)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수학능력의 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위원을,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직원 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요원을 각각 지정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9.1., 2013.3.23.>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 측정으로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등학교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시험인 만큼,

엄정하고 공정하게 출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201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오류 피해자 대학입학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앞으로는 수능에서는 오류로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