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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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난민이 된 왕족 Mr.욤비

법무부 블로그 2015. 1. 5. 17:00

 

 

 

지난 11월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KBS 1TV 인간극장에서는

콩고 민주공화국 출신으로 한국에 망명한 욤비 토나(48)씨의 가족이야기를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방영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내 부족국가 키토나 왕국의 왕손인 욤비씨가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획득하고 우여곡절 속에 인천에서 살고 있는 방송을 우연히 본

김혁종 광주대총장의 도움으로 욤비씨가 광주대 교수로 인권 관련 강의를 하게 된 내용이 전파를 타고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욤비씨네 가족(출처 KBS)

 

욤비씨는 콩고의 작은 부족 국가인 ‘키토나’의 왕자로 킨샤샤 국립대에서 경제학과

심리학으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고 정부기관에서 근무한 콩고의 엘리트입니다.

7개 국어를 구사하는 욤비씨는 조국의 비밀 정보국에서 일하다가

정치적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자 지난 2002년 홀로 탈출에 성공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후 그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공장에서 근무하며 숱한 인종차별적 발언과 모욕을 당하다 

2008년 각고의 노력 끝에 ‘난민’ 인정을 받아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6년간 아빠 없이 콩고 정글에서 숨어 살며 지내던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난민보호단체에서 알선한 치과에서 외국인 환자 안내 등 잡무를 하며 받는 월급으로는

생활하기가 너무나 어려웠고 여섯 명의 대식구가 지낼만한 집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데다

전세금마저 떼이는 악재가 겹쳤었는데요.

당시 방송을 본 광주대총장이 여러 방면으로 그를 도울 방법을 찾다가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싶다는 그의 의사를 존중해 교수로 초빙한 것입니다.

난민구호단체, 인권운동단체 NGO등에서의 활발한 활동과 국내 유수 대학들에서 인권관련 특강을 해온 점을

인정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대 관계자는 “그의 이런 배경과 경력이 인권, 평화, 소수자에 대한 대학생들의 시각을 넓히고

국제적 감각을 배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욤비씨는 “광주대의 배려로 한국 땅에서 마침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됐다”며 “콩고의 정세가 안정되면 언제든 고국에 돌아가 한국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경험을 살려 전쟁과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고국, 콩고민주공화국을 변화 시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방송에서는 청년기를 한국에서 보내고 있는 아들과의 갈등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조국을 버리지 않고 가슴속에 품고 언젠가는 돌아갈 날을 꿈꾸는

욤비씨의 민족정신과 애국심도 살짝 엿 볼 수 있는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2.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이란 이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3.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인도적체류자"라 한다)이란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4.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이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나.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5. "재정착희망난민"이란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1년 12월 29일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난민법)’을 별도로 제정했습니다.

법안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난민 인정절차와 난민에 대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난민 인정 절차가 까다롭고 제도상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 보완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2014년 5월 말까지 총 443명이 난민 신청을 했는데 이중 389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고 2

69명에게는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종교, 정치적 박해를 피해 고국을 떠나온 난민들은 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불법 체류자’신세를 면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때 욤비씨처럼 말이죠.

 

일단 난민으로 공식인정을 받으면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보장, 직업훈련 및 사회적응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난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은 ‘인권국가’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물질적, 경제적 상승과 우리만 잘 살면 된다는 의식을 가진 선진 국민보다는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소수의 의견과 인종을 받아들이고 함께 할 수 있는 선진 국민의식이 필요해 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