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결혼해 ○○!, 결혼은 정보다, △△.
길을 오가다 보면 자주 볼 수 있는 문구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의 전광판, 대중교통 광고판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광고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결혼중개회사, 일명 결혼정보회사의 광고입니다.
중매결혼이라는 문화가 익숙한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정보와 결혼 상대 조건을 파악한 뒤 서로 원하는 짝을 찾아 준다는 취지의
결혼중개회사는 그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 886개였던 업체 수가 올해 6월 집계 상 943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결혼중개업이 다루는 중매의 범위도 넓어져
이제는 우리나라 내부뿐만 아니라 국제결혼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 결혼!
결혼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회사인 만큼 그 책임감도 병행되어야 하는 데요.
이를 위해 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법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결혼 중개업에 관한 법률>이 그것인데요.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10.5.17, 2012.6.1>
<결혼 중개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을 위한 조건과 절차뿐만 아니라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결혼중개업체들의 계약해제·해지 시 위약금 과다청구와
거짓 광고 등에 대한 법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혼 중개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2.1>
②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결혼중개업자가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번호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0.5.17>
④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2.2.1>
⑤ 제1항에 따른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에서 8월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20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8.2%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불성실한 소개와 가입비 환급 거부 및 지연이 피해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하니,
앞서 말한 법에 대한 결혼중개업체의 준수와 건전한 결혼 문화 형성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결혼에 대한 간절함을 상술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지요?
결혼 중개업에 관한 법률은 국제결혼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데요.
제10조의3(통역·번역서비스의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역·번역서비스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외국 현지 법령 준수 등)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를 하는 경우 이 법, 외국 현지 형사법령 및 행정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2>
② 외교부장관은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 법,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2010.5.17, 2013.3.22, 2013.3.23>
국제결혼 중개업은 나라와 언어가 다른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특히나 서로의 정보에 대해 정확하게 전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요즘 국제결혼과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결혼중개업도 앞으로 양국의 법을 잘 준수하는 방향으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다음 판례는 상대방의 개인정보, 특히 인적 동일성 여부를 제대로 의뢰인에게
전달하지 않아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판결요지】
갑이 국제결혼 중개업을 영위하는 을 회사와 국제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후 을 회사 직원 병의 제의로 현지 협력업체를 통하여 정을 소개 받아 정과 혼인을 하였는데, 사실은 결혼 당시 혼인적령에 이르지 못한 무가 협력업체의 권유에 따라 정의 행세를 한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서, 국제결혼 시 의뢰인, 결혼중개업체가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을 회사에게는 결혼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고, 특히 인적 동일성 여부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협력업체의 말만 믿고 협력업체와 무가 나이를 속이고 인적 동일성 여부를 속이는 것을 알아내지 못한 과실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을 회사는 갑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다만 갑이 혼인당사자로서 상대방에 관한 정보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과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회사 입장에서도 인적 동일성을 파악할 때에 협력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협력업체가 이를 기망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을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2.11.06. 선고 2012가단1654 판결 : 항소[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결혼정보업체는 평생의 동반자를 찾기 위한 여정을 함께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책임감과 법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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