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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그 이후가 더 궁금하다!!

법무부 블로그 2015. 1. 12. 17:00

 

 

 

2014년 12월 19일 오전 10시 37분.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임을 판결하고 당의 해산을 명령하면서,

헌정사상으로는 최초로 정당이 해산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정당의 해산은 손에 꼽을 만큼 많이 없었던지라

해외언론들도 이 사건의 결과와 파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의 판결 후 통합진보당의 해산 작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통합진보당 해산관련 후속조치 집행은 정당법 제47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후속 해산조치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궁금증을 Q & A 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당법 제47조(해산공고 등)

제45조(자진해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Q1. 통합진보당이 없어지면 본래 통합진보당에 속해 있던 의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의원직이 상실되는지 궁금합니다!

 

A) 현행 법률상으로는 정당해산과 관련한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면서,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과 의원직 상실을 함께 결정했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의원)의 의원직은 모두 상실됐습니다.

    

 

▲이미지 출처: 뉴스1

 

이로 인해 김미희, 오병윤, 그리고 이상규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기 성남시 중원구, 관악구(을)과 광주 서구(을)은

공직선거법 제200조의 1항에 따라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고

김재연 전 의원과 이석기 전 의원의 비례대표직은 공석으로 남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①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 지역구 기초의원들 및 지방 비례대표의원들의 의원직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지 출처: KBS 뉴스 캡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 지역구 기초의원한테는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 유지를,

그리고 지방 비례대표의원들의 의원직은 박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에 따르면 비례대표의원의 경우,

"당이 자진 해산하면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통합진보당이 자체적으로 해산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당이 강제로 해산된 것이므로 지방 비례대표의원들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입니다.

다만,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법무부에서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하지 않은데다 법적 규정도 없어

무소속 신분이 된다고 결정 내렸습니다. 

 

Q2. 통합진보당 해산에 따른 통합진보당의 국고보조금 환수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당법 제48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① 정당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A)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 제48조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잔여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기 위해

국고보조금의 잔액에 대해서는 거래은행에 수입 및 지출계좌를 압류 조치했습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30조에 따라 이미 정당으로부터 지출 내역을 보고 받았고

통합진보당과 연계된 진보정책연구소에도 회계보고를 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잔여 재산에는 통합진보당의 당비와 후원금, 기탁금등 각종 정치자금이 포함됩니다.

 

§정당자금법 제30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정당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더 나아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통합진보당의 잔여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처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국고 귀속 작업에 더욱 속도를 붙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올해 지급된 통합진보당의 국고보조금 61억 원 가운데 통장 잔고는 234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환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이 타당했는지 검토하고 위법 소지가 발견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수사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