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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 선거를 한다는데, 알고 계시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5. 1. 13. 17:00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뽑는 대통령 선거는 5년에 한번!

지역구를 대표해 일하는 사람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는 4년에 한번!

우리는 5년에 한번, 4년에 한번 선거를 통해 우리들의 대표를 뽑고 있습니다.

거라고 하면 특정한 날이 되면 하는 일! 이라고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사실 선거는 우리 바로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동 대표,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단어를 자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파트, 우리 동을 대표해 일하는 사람인 동대표, 입주자 대표는 어떻게 선정되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선거”입니다.

 

아파트 동 대표 선거 또한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를 후보자로 받고,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지게시판에서 흔히 볼 수 있었지만, 무심코 지나쳤던 ‘아파트 속 선거’를 Q&A를 통해 알아볼까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0.7.6., 2014.4.24.>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6.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Q : 저는 1동의 동대표가 되고 싶어요. 동대표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각 동의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분은

해당하는 동에 선출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이전을 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에 한해서 동대표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 제4항의 1호부터 10호 중 어떤 사유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동대표가 되어도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50조 제4항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Q : 동대표 선거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건가요?

A : 동대표 선거는 선거의 4원칙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4원칙이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를 의미하는데요.

물론 후보자가 2명이상이라면 다득표자를 선출하고, 해당하는 동의 입후보자가 1명이라면 입주자 중

과반수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선출이 될 수 있답니다.

이와 관련된 조항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서 보실 수 있어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③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개정 2010.7.6., 2012.3.13.>

1.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2.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Q : 선거를 통해 선발된 동대표는 무슨 일을 하게 되나요?

A : 입주자들의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발된 동대표는 주택법 제43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하며 관리여건상 필요한 것들에 대한 논의와 의결을 하게 됩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1조와 53조를 통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떠한 일을 처리하는지 볼 수 있는데요.

아래 보시는 조항들에서 공동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06.2.24., 2010.7.6., 2013.1.9.>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의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1의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2.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중략)

§주택법 시행령 제53조(공동주택관리기구)

법 제43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자치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는 별표 4와 같다.

②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④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07.3.16.>

⑤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3.16.>

 

 

Q : 그럼 아파트에서 하는 선거는 동대표만 선출하나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5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는 회장과 감사, 이사를 동대표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의 원칙을 통해 선출합니다. 이에 관련된 법률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5항과 제6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1. 회장 1명

2. 감사 1명 이상

3. 이사 2명 이상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  

 

Q : 대통령이나 국회위원을 선거할 때, 그에 관련된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하는데 아파트도 그런 기구가 존재하나요?

A : 물론입니다! 아파트 내부의 선거에서도 엄연히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존재한답니다.

각 아파트마다 관리 규약이 존재해요. 그 규약에 의거하여 선관위가 구성이 됩니다.

또한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에서도 선관위에 관련된 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

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4.6., 2013.1.9., 2014.4.24.>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3.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 (중략)

 

 

지금까지 총 5가지의 Q&A를 통해서 아파트 내부의 선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거라면 공휴일로 지정된 날, 일정한 투표소로 가서 행사하는 것만

혹은 투표일에만 나와 상관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곁에도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선거를 통해서 동의 대표를 뽑는 것처럼

가까운 곳에 법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실생활에 가까운 곳에 함께하는 선거와 법을 기억해주셨음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아파트 게시판에서 선거와 관련된 공지를 보시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한표! 한표! 행사해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