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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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핫팩사용, 이것만은 확인하자!

법무부 블로그 2015. 1. 16. 17:00

 

 

 

유난히 추운 이번 겨울, 여러분은 어떻게 겨울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저는 야외 활동 시 이것을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위에서 손쉽게 볼 수 있고 구매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핫팩입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에 자주 들고 다니는 이것은

우리를 따뜻하게 하지만 오히려 화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이 화상을 저온화상이라고 하는데요. 저온화상은 따뜻한 곳에 오랜 시간 피부를 접촉하고 있으면

서서히 익는 화상이라고 합니다. 살짝 데는 정도가 아니라, 피부 조직이 괴사할 정도로 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14년 12월 17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1월부터 2014년 9월 까지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 사례’는

총 107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07건 중 100건(93.5%)은 화상으로 인한 피해였습니다.

핫팩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피해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핫팩, KC마크 확인하자!

화상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자율안전확인표시(KC마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은 무엇일까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에서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사용하면 화상으로부터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핫팩 30개의 제품 중 단 5개의 제품만이 KC마크를 비롯해 최고온도,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했습니다.

준수하지 않은 제품 중에는 최고온도를 초과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또한 KC마크만 표시하고 자율안전확인 신고증 확인 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출처: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1조(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② 시·도지사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공산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은 경우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를 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저온화상을 입었을 때의 피해 보상 방법

만약에 핫팩으로 인해 화상을 입었을 때 법적인 피해구제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소비자에게는 물품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index.do)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법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비자 기본법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저온화상을 당했을 때 빠른 응급처치를 하면 심한 상처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온화상을 입었을 때의 응급처치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온화상 시 응급처치법

·저온 화상을 입었을 때는 환부를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로 씻는다.

·육안으로 보이는 것보다 화상이 깊을 수 있어 씻은 환부를 거즈로 닦은 후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 진단을 받는다.

·환부에 간장, 치약을 바르거나 감자를 붙이는 등의 민간요법은 2차 감염

또는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한다.

핫팩 안전하게 사용하기

·직접 피부에 부착하지 않는다.

·침구 안 에서 사용하면 통상온도보다 상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유아·고령자·당뇨 질환자등은 사용에 주의한다.

·장시간 한 부위에 사용하지 않는다.

·전기매트ㆍ온수매트 등과 같은 온열기구와 함께 사용하지 말 것

 

이처럼 핫팩은 추운 겨울에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지만 저온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핫팩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핫팩을 구매할 때 KC마크와 자율안전확인 신고증 확인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핫팩을 사용할 때는 핫팩에 적혀 있는 주의사항을 꼭 읽어서 따뜻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