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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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열정을 삽니다! ‘열정 페이’

법무부 블로그 2015. 1. 17. 09:00

 

 

새해가 밝은 1월 1일, 좋은 일들만 있을 것 같았던 새해 첫날부터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 편의점 알바를 구한다는 글이었는데요.

그냥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글이 왜 화제가 되었을까요? 아래 사진을 보시죠.

 

(출처: 국민일보 인터넷 기사)

      

저기 빨간 줄이 그어진 부분이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네티즌의 심기를 건드린 것인데요.

이른바 ‘열정 페이’를 요구하는 듯한 편의점의 구인 광고가 논란이 된 것입니다.

‘열정 페이’란 '열정'이란 구실로 무급 또는 아주 적은 임금을 주면서

취업준비생을 착취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비꼬는 말인데요. 바로 이 공고가 좋은 예가 되었네요.

 

이런 구인광고 속 근무현장은 사람들의 비난보다 법의 처벌이 먼저라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럼, 첫 번째로 최저임금법 중 제 11조에 대해 알아볼까요?

    

§ 최저임금법 제11조 (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 즉 점주 측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고지해야만 하며,

이를 위반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편의점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의 ‘열정’을 노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급여를 지급할 경우, 이 역시 위법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쉽게 말해 편의점 점주 측은 2015년도 최저임금인 5,580원을 정상 지급해야 하며,

‘열정 페이’가 만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은 무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편의점뿐 만이 아닌 열정 페이를 노리는 전국의 악덕 업주들은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열정 페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된 바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모두에게 알려진 적은 이번이 처음인 듯 싶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국의 모든 직종의 아르바이트생들의 처우가 나아지길 소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