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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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돈벼락과 중국돈벼락, 무엇이 다른가?

법무부 블로그 2015. 1. 19. 17:00

 

 

 

1. 대구 돈벼락

 

2014.12.29.(목) 대구 도심에서 5만원권 160장을 안모군(27세)이 길거리에 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려 800만원을 길에 뿌린 것인데요. 안모군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돈을 뿌린 안모군에 대한 관심보다 돈을 주워간 사람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고철을 주워 모은 돈을 안모군에게 주었고,

정신이상 증세가 안모군에게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가슴 아픈 사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모군은 어떻게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1) 돈을 주워간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하여 돈을 되찾는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돈을 주워간 사람을 처벌 할 수 없습니다.

약 길을 가다 돈을 흘린 것이었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하지만 이 경우에는 안모군이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길거리에 뿌렸기 때문에

돈을 주운 사람을 처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법이 아닌 양심의 문제로 돈을 찾았습니다.

    

 

<출처 : 한겨레 / 보도일자 : 2014.12.31.>

 

사건 발생 후 대구지방경찰청에서는 페이스북에 이 같은 사연을 올려 사연을 모르고 가져간 분들에게

돈을 돌려주었으면 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슈가 된 덕분에 양심 있는 분들은 경찰서를 방문하여 돈을 돌려주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00여만 원이 회수되는 등 아직까지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고민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하루 빨리 돌려주셨으면 하네요.

 

2. 홍콩에서는 무슨 일이? 홍콩 돈벼락 사건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도일자 : 2014.12.26.>

 

대구 돈벼락 사건과 비슷한 돈벼락 사건이 홍콩에서도 발생하였습니다.

2014.12.24. 크리스마스 이브날 홍콩 현금수송차량이 달리던 중 뒷문이 열리면서 약 22억 원의 돈이 떨어졌습니다.

대구와 다른 점은 돈의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닌 과실로 인해 돈이 떨어졌기에

홍콩 당국에서는 돈을 주워간 사람을 절도죄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1억 정도 회수되었다고 하며, 6명 정도가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훔쳤을 때 성립이 되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다보니 구별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두 사건에서는 누군가는 행운의 돈벼락이라 생각하겠지만, 한 사건은 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사건은 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벌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법 이전에 도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벌 할 수 없다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물건은 꼭 돌려주는 따뜻한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