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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 잃어버린 택배, 보상가능한가요?

법무부 블로그 2015. 1. 20. 17:00

 

 

 

여러분은 물건을 주고받을 때 주로 어떤 방법을 이용하시나요?

가까운 거리라면 직접 만나서 주고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바로 ‘택배’인데요.

    

택배표준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택배’라 함은 소형·소량의 운송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수하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 거리에서 물건을 주고받을 때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가 발달함에 따라 구입한 물건을 택배서비스로 받기도 합니다.

택배서비스는 물건의 종류나 무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받을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택배기사님의 배달 시간에 맞추지 못할 경우도 있는데요, 받는 사람이 부재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부재 시에 놓고 간 택배는 어디까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의 사례 : 집에 물건을 받는 사람이 없어서 택배 기사가 특정장소에 물품을 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특정장소에 가보니 물품이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A씨의 사례,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A씨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상호에 협의가 있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받는 사람이 부재 시에 택배기사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임의로 제품을 두고 간 경우와,

상호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으나 분실된 경우로 나뉘는데요,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택배를 받을 사람이 부재중인 경우 택배기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했을까요?

수하인 부재 시의 조치에 대해 행정규칙인 [택배표준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13조(수하인 부재시의 조치) 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시 수하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하인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위의 택배표준약관 제13조 1항과 같이 택배 회사에서 운송물을 배달할 때에는 받는 사람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 부재하여 대리인에게 배달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는 원래 택배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택배물품을 대신 받는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직계가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받는 사람과 약속 후에는 제 3자에게 전달 될 수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13조 ② 사업자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합니다.

  

또한 택배기사는 받는 사람의 부재로 인해 운송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부재중 방문표 작성인데요. 받는 사람에게 방문일시와 문의할 연락처, 그 밖의 운송물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 후 택배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해야 하는 것인데요.

 

다음으로는 택배 분실 시의 책임소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상호에 협의가 있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언급하였는데요.

 

① 받는 사람 부재시 택배 기사가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로 제품을 두고 간 후에 분실 되었다면? 

⇨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② 받는 사람 부재시 택배 기사와 수하인 간 상호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으나 분실 되었다면? 

⇨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맡기는 것에 동의했다면 물건 분실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재중 택배기사가 놓고 간 택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그렇지 않을까?’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상호에 협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청구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택배를 받을 시간에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경비실, 이웃집 등 물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장소를

택배 기사에게 미리 알려서 택배가 분실되지 않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직접 제작한 포토에세이를 통해 부재중 잃어버린 택배의 보상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