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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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피해를 봤을 때는 어떻게?

법무부 블로그 2015. 1. 22. 09:00

 

 

 

해외직구라는 말을 아시나요? 해외직접구매의 줄임말인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해외직구 구매액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 여신금융협회, 국내 거주자 해외카드 이용실적, 제작: 이대중]

 

최근 국내외 제품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해외 직구를 하고 있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A회사의 TV를 구매하려고 했을 때 해외에서 구매할 땐 운송료를 포함해도 더 저렴하다고 하는데요.

 

해외 직구를 통해 소비자가 알뜰하게 물건을 구매를 했다면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품을 직구를 통해 더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직구족”이 늘어나는 추세에

해외 직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답니다.

해외 직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그에 따른 피해도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연합뉴스TV-2014.11.17]

      

오늘은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해외직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소비자가 직접 해외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입부터 구매, 통화(수수료)문제 까지 여간 까다롭기 때문에 등장한 것이

“해외직구대행”입니다. 말 그대로 해외직구를 대행해주는 사이트인데,

소비자는 금액만 지불하면 해외직구 대행 사이트에서 직구를 대행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외직구 대행 사이트에서 피해를 봤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사례를 한 번 보실까요?

    

직구 대행 사이트에서 구입한 제품이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교환을 요청했으나 업체에서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해요!

 

아무래도 소비자분들이 해외직구라는 이름만 들어 국내법에 적용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직구 대행 사이트의 경우 국내법을 적용받는다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법을 적용 받는다면 어떤 법 조항에 나와 있을까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해외직구일지라도 대행사이트에서 주문을 했을 때에는 17조(청약철회등)에 의해

7일 이내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요?

    

§전자상거래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이번 사례는 직구 대행이 아닌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한 경우입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옷을 구매 했는데 사이즈가 잘못 와서 환불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에 이미 지불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물건을 구매 했는데 사이즈가 틀려 환불이나 교환을 받으려고 할 때 관세를 환급 받을 수가 있는데요.

관련 조항을 통해 알아볼까요?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관세법 106조의 1항에 따라 주문한 사이즈와 실제로 받은 사이즈가 틀리면

계약 내용이 틀린 것이기 때문에 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1년 이내에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사례를 함께 볼께요! 이번에는 판매자가 잠적한 경우인데요.

 

해외 직구대행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주문했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판매자와 연락이 닿질 않습니다.

 

해외 직구 대행 사이트는 국내법을 적용받는다고 말했었죠?

    

§전자상거래법 제25조(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25조(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센터(www.kca.go.kr)에서는 소비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직구, 피해를 당하는 것보단 예방을 하는 것이 좋겠죠?

해외직구 피해 예방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해외 직구를 이용하실 때에는 환불이나 교환 규정에 대한 것을 꼼꼼히 살펴봐야합니다.

2. 되도록 기록이 남는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타 구매자의 리뷰 등을 참고해 피해사례가 없었는지 확인한 후 신중히 생각하고 결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해외직구의 경우 해외 직구 대행 사이트와는 달리 소비자가 국내법으로 보호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쇼핑몰이 안전한가에 애해 먼저 알아본 후에 물건을 구매해야 해외직구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