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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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내 명의 휴대전화가?!

법무부 블로그 2015. 1. 22. 17:00

 

 

행법이가 오랜만에 할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행법이를 반기는 할아버지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어 여쭤보니 행법이네 할아버지께서는 얼마 전 휴대폰 ‘요금폭탄’을 맞으셨다고 합니다.

휴대전화도 사용하시지 않는 할아버지께서 휴대전화 요금을 이렇게나 많이 내야 한다니….

통신사에서 요금을 빨리 내라며 재촉해대는 탓에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집에 와서 알아보니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는 노인 등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하여 외국에 팔아넘긴 일당이 잡혔다고 하네요.

할아버지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약 6,000대의 휴대전화를 불법개통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어떤 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을까요?

 

▣ 내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불법개통을?

 

여러분, 혹시 스팸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스팸문자가 개인정보 불법적 이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내 인터넷주소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 발생 또는 개인·금융정보 탈취하는

‘스미싱〈문자메세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수법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별 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스팸문자도 개인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쓰여 진다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법이 할아버지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일당은 무슨 죄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위의 법률에서 보면 알 수 있듯,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면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그럼 행법이 할아버지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일당도

위의 법률에 의해 처벌할 수 있을 텐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일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겠네요.

타인의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범죄에 이용하였으니 가중된 처벌을 받겠죠?

 

▣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고?

 

 

위의 사례에서는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지만,

사례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술, 담배 등의 구입을 쉽게 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도 합니다.

위조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어떤 법을 위반하는 것일까요?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크기나 재질로 보아서는 청소년들이 평소 휴대하는 학생증과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주민등록증은 ‘공문서’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위조하여 범죄에 사용한다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내 명의의 휴대폰이 나도 모르게?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금폭탄’, 말 그대로 폭탄 맞은 듯 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피해자들에게 ‘요금폭탄’을 맞게 한 주범들, 어떤 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아하, 이 경우에도 사기에 포함이 되는군요!

사기가 물건을 사고 팔 때에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큰 문제가 있지만, 개인정보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겠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