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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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놀이공원을 원해요! - 업무상 과실치상이란?

법무부 블로그 2015. 1. 24. 09:00

 

        

 

지난해 말, 용인시 에버랜드내 놀이기구 ‘오즈의 성’안에서 5살 어린이의 손가락이 심하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위법 여부를 조사한 뒤 관련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안전요원이 없었다는 점에서 관계법령과 안전규칙 등을 조사,

과실이 인정되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늘은 최근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는 ‘업무상 과실치상’의 정확한 의미와

관련된 사건 등을 중심으로 법과 적용 범위를 알아보자 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준 경우, 그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이다.  

‘과실’ 이란 실수로 했다는 뜻이다.

예를들어, 일부러 죽이려고 했다면 고의 살인이지만 실수로 죽이게 된 것은 과실에 의한 치사라고 한다.

그리고 '치상'이란 다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러 다치도록 한 뜻의 ‘상해’와는 다른 말이다.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다치게 한 것이 ‘치상’이다.

즉 일부러 남의 다리를 부러뜨리면 ‘상해’ 지만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친 경우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해를 가한 경우는 ‘치상’죄가 된다.

‘업무상 과실 치상’에 대한 사건을 정리해보았다.

 

<사건1 - 목포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건>

    

▲ YTN 4월 6일자 보도

 

2014년 4월 2일 목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폐지를 줍던 이모씨(75.여)씨가

주차장 붕괴로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 11월 10일 모 건설업체 현장소장 김모씨(43세)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무너진 주차장 바로 옆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흙막이 공사를 설계도와 달리 부실하게 시공하고

붕괴 위험에 직면한 주차장 안전 조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목포지청의 한 검찰관계자는"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주차장의 균열과 지반침하가 눈으로 봐도 심각한 상태였고,

행정기관에서 수차례 걸쳐 안전조치에 대한 공문을 발송 받고도 공사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한 과실이 크다"고 밝혔다.

 

<사건 2 - 쓰레기보관소 자동문 고장으로 다친 주민 >

 

2013년 6월경 아파트 입주민(여·46)이 쓰레기보관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다가

보관소 출입문의 유압기 고장으로 출입문이 급속히 닫히면서

오른쪽 발뒤꿈치가 끼여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했다.

 

 

한 달 후 비슷한 사고가 발생, 다른 입주민(여·53)도 쓰레기를 버리다가 유압기 고장으로 출입문이 급하게 닫히면서

왼쪽 발뒤꿈치가 끼여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킬레스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박찬우)은 최근 서울 광진구 소재 모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을 적용해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 “아파트 쓰레기보관소 출입문 개폐기의 유압기가 고장이 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이를 수리해

입주민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향후 동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 사건3 - 보행 중 5m 맨홀 추락 >

 

 11월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지하철 분당선 수원시청역 주변 왕복 10차로 횡단보도 위 맨홀에 40대 보행자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6m 아래로 추락한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H건설은 지하철 마무리 공사 과정에서 지난달 23일 400㎏짜리 1개로 돼 있던 공동구 연결통로 철판 뚜껑을 3개로 분리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H건설 측은 지자체 '협의 없이' 철판 뚜껑 3개로 분리했다고 한다.

차량이 통행하면서 철판이 조금씩 움직여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철판을 분리하지 않았다면 추락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불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조사한 뒤

관련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사건 4 - 수영장 바닥매트에 손이 낌>

 

 

11월 9일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한 실내수영장에서 현장학습을 온 초등학생 이 모군이

물에 허우적대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해운대경찰서는 수영장 바닥에 수심을 줄이기 위해 가로 2m, 세로 1m, 높이 45cm인 깔판 25개가 설치됐으나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깔판들은 대형 고정핀 12개와 소형 고정핀 23개로 연결해야 틈이 생기지 않는데

대형 고정핀 1개와 소형 고정핀 2개만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군의 손이 틈에 끼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으며 이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점차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수영장 관리 책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위의 사례 처럼, 업무상 과실이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 위반이다.

주의 의무 위반여부는 업무의 성질과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결국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과 원칙을 준수 하고 일을 함에 있어

주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피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