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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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함께 알아보는 2015년 아동복지정책!

법무부 블로그 2015. 1. 26. 09:00

 

 

다들 새로이 시작된 청양의 해, 2015년을 기분 좋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새해를 맞이해 마음먹고 즐거운 계획도 짜보고 올 한해를 더욱 뿌듯하게 보내기 위해

금연이나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새해를 맞아 새로워진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새로워진 ‘아동복지정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015년에 이 정책들이 어떤 혜택들을 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법과 함께 알아볼까요?

 

1.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이 확대 된대요!

 

 

먼저 어린이 예방접종이 법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정기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이하 “정기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2013.3.22, 2014.3.18>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보면,

국민들은 몇 가지 질병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어린이들도 절대 예외는 아니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가 꼭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들이 있는데

만만치 않은 가격에 조금 머뭇하신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여기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는,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A형 간염’ 이 포함되어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A형 간염은 12~36개월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국 7천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게 되고,

올해 A형 간염 항목이 추가됨으로서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에서 총 14종의 백신이 지원된다고 하네요!

 

2. 보육비 · 교육비 지원카드가 편리하게 하나로!

잠깐, 보육지원 카드통합과 관련된 법이 있냐구요? 당연히 있죠! 같이 <영유아보육법>을 확인해 봅시다.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3.6.4>

      

<영유아보육법> 제 34조를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정이나,

몸이 불편한 아이나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의 보육을 무상으로 지원과 보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육과 교육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카드!!

바로 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 어린이집은 아이사랑카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 각각 다른 곳에 소속되어 있어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는 부모님들은

카드를 일일이 바꾸는 번거로움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2015년에는 그 두 카드를 ‘아이행복카드’로 통합을 하게 된답니다.

7개의 카드사(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BC카드, 롯데카드)에서

폭넓게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카드교체의 불편함도 없어지게 되는 일석이조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3. 아이를 혼자 외롭게 두지 마세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시간제보육서비스(일시보육서비스)란, 종일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기고, 시간당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제공 방식입니다.

한번 시간제 보육서비스에 대한 법도 알아봐야죠! <영유아보육법>, 살펴봅시다!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일시보육 서비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보육 서비스의 종류, 지원대상, 지원방법, 그 밖에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어린이집

3. 그 밖에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2014년 7월에 처음 시작해 시범사업으로 전국 98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했지만,

2015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추진해서 서비스 제공 기관수를 2배 이상 늘린 230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간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는 월 8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1,000원의 사용료가

있고요.(보육료 4,000원 중 3,000원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전업주부 등은 월 4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2,000원 지원이 되어 2000원의 사용료가

있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나 그 외의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굉장히 유익한 정책이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2015년의 새로워진 아동복지정책 3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모두 전보다 더 나아지고 보완되어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들에 시선을 맞추는 정책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 새로워진 정책들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