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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비담배,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불법!

법무부 블로그 2015. 1. 23. 17:00

 

 

 

최근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개비담배 혹은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자들의 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의 전자담배 액상 판매와 낱개로 파는 개비담배가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개비담배의 역사 간단히 알아보러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1945년에 새로 처음 등장한 담배 “승리” 는 그 시절 당시 한 갑에 3원이었는데요,

그 때 당시에 쌀 한 가마니가 45원이였으니까, 그다지 싼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만 담배가 보급되고, 소매점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져,

소매점에서 개비로 파는 형식의 담배 판매가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 “개비담배 판매” 과연 정당한 행위일까요?

 

 

현행법상 낱개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비담배 판매는 담배사업법 20조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하는 행위” 에 해당됩니다. 이 개비담배 행위가 적발할 경우, 판매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담배사업법

제20조(다른 담배 포장지의 사용 금지 등)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전자담배와 관련해서도 불법이 존재한다는데요.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전자담배에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청소년들이 온라인이나 카카오톡 등 많은 SNS에서 전자담배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여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49호: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때문에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에게 팔 수 없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전자담배를 청소년에 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전자담배도 담배와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에서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금연구역에서의 전자담배 흡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불법으로 이뤄지는 개비담배 판매와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구입...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