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현주소!

법무부 블로그 2015. 1. 26. 17:00

 

 

대한이네 집에는 마당이 있습니다.

이 마당은 해마다 갖은 과일과 채소로 향긋한 향기를 풍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과가 없어지고, 당근이 없어지고, 감자가 없어졌습니다.

서리도둑을 잡은 대한이! 하지만 서리 도둑은 오히려 대한이를 때리며

눈에 보이는 울타리도 없는데 왜 그러냐며 적반하장을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이가 겪은 이 일은 우리나라 영해 불법조업의 현주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로 인해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등의 집계를 종합하면 남·북한 해역과 그 주변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수는

연간 최소 3천척 이상이며 최대는 중복계산을 고려해도 4천척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우리 영해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조업에 대해 정부는 강경한 대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heraldcorp.com/

 

지난 5일, 정부는 우리 측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무허가 중국 어선들에 대해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해경의 단속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쁜 중국 선원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당정은 한중어업협정과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불법 중국어선을 몰수·폐선 하는 방안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경계를 칠 수 없기에 더욱 존중해야하는 영해.

우리나라 해역을 지키고자 만들어진 법률과 협약인 배타적경제수역(EEZ)법과

한중어업협정에 대해 알아볼까요?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1조(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정)

대한민국은 이 법에 따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규정된 배타적 경제수역(經濟水域)을 설정한다.

★참고★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란?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은 제3차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회의(UNCLOS-III, 1973년~1982년)의 결과 1982년 채택된 국제 협약입니다. 바다와 그 부산 자원을 개발·이용·조사하려는 나라의 권리와 책임, 바다 생태계의 보전, 해양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이전, 해양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등을 320개의 조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 wikipedia)

    

즉, 한 나라가 자신의 영역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해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다의 국토라고 볼 수 있겠지요?

    

제3조(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

대한민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해저의 상부 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海水), 해류 및 해풍(海風)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협약에 규정된 관할권

가.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나. 해양과학 조사

다.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3.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

제5조(대한민국의 권리 행사 등)

① 외국과의 협정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제3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 제3조제2호가목의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에서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제3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기관은 협약 제111조에 따른 추적권(追跡權)의 행사, 정선(停船)·승선·검색·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특히, 중국과는 나라가 가깝다 보니 한중어업협정을 맺고 서로의 해역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라는 정식 명칭 아래,

1982년 12월 10일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의 관련규정에 따라,

공동관심사항인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해상에서의 정상적인 조업질서를 유지하며,

어업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강화·증진하기 위하여 우호적인 협상을 체결했습니다.

    

제 4 조

1.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은 타방체약당사자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 협정과 타방체약당사자의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이 타방체약당사자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타방체약당사자의 관계법령에 규정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조치 및 기타 조건과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관계법령에 규정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조치와 기타 조건을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조

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관계법령에 규정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조치와 기타 조건을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이 준수하도록 국제법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나포되거나 억류된 어선 또는 승무원은 적절한 보증금이나 기타 담보를 제공한 후에는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3. 일방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어선 또는 승무원을 나포하거나 억류한 경우에는 취하여진 조치와 그 후에 부과된 처벌에 관하여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과 중국은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어업활동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는 것에 관한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336828

 

우리나라는 지난 11월 인천지법이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선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이를 시작으로 무허가 불법 어선들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 간 영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해양 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통해서

어업과 영해에 대한 존중의 자세를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