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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유족범위에 성년자녀 제외는 합헌!

법무부 블로그 2014. 8. 1. 17:00

 

 

 

■ ‘공무원연금법’이 뭔가요?

 

여러분, 혹시 ‘공무원연금법’을 들어 보셨나요?

이름을 보니 공무원들의 연금과 관련된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말하는데,

학교에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공무원이시지요.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公務, 국가나 공공단체와 관련된 일)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랍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특히 자녀나 손자녀의 범위는 현행법상 미성년자 즉, 19세 미만 자녀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녀(孫子女)(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19세 미만인 자

2. 19세 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자

 

 

또 같은 법 30조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성년 자녀는 유족일시금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답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30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고 직계존비속도 없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이 2명 이상일 경우에 그 급여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28조와 제29조를 준용한다.

 

 

■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범위에서 성년 자녀를 제외한 것은 합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범위에서 성년 자녀를 제외한 것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구체적인 헌법 소원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 29세의 A씨는 공무원이었던 부친이 숨진 이후 유족일시금 지급을 신청했다가

자신과 26세의 동생이 성년이라는 이유로 유족일시금의 2분의 1을 받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 B씨는 공무원이었던 누나가 숨진 이후 유족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다가

유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앞에서 보셨듯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범위에서 자녀나 손자녀의 범위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제한되기 때문에 B씨는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고,

A씨는 직계존비속의 성인으로서 유족일시금의 2분의 1을 받게 된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 범위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법재판소의 의견 첫 번째!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 재원의 한계로 유족의 범위를 일정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다”“성년이 되면 최소한의 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춘 것으로 보고 유족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른이 되면 경제적 능력도 갖추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19세 미만의 자녀로 유족 범위를 제한한 것이 불평등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헌법재판소는 “유족 일시금은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될 금액을 상한으로 정한 것으로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는 이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서 재산권 침해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포괄위임금지원칙은 국회가 법을 만들 때, 법의 골격을 만들고 나머지는 하위 법규로써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위임할 때 범위를 정해주지 않고 포괄적으로 맡길 수 없다는 원칙이랍니다.

 

세 번째!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경우 유족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도록 한 데 대해서도 “직계존비속과 달리 형제·자매는 가족구성원으로서 법적인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

판단했습니다. 직계존속은 내 위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친족들을 의비하고, 직계비속은 내가 태어나게 한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직계존비속들은 법적으로 가족구성원을 부양할 의무가 생기지만, 형제자매는 법적 의무를 지지는 않는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지요.

 

 

■ 법의 적용 범위, 잘 알아두자!

  

 

공무원연금법처럼 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군형법은 군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지요.

이렇게 법의 효력이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 및

특정지역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한답니다.

이제 적용 범위가 다른 법이 있다는 사실, 알겠지요?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내가 그 법의 효력이 적용되는 대상인지 잘 알아보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