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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과 선원이 지켜야할 ‘선원법’

법무부 블로그 2014. 8. 4. 09:00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국민들이 슬픔에 빠진 가운데,

선장과 선원이 지켜야 할 ‘선원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장과 선원은 배 운전을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객이 위험에 처했을 때 책임감 있이 조치를 다 해야 합니다.

오늘 은 선원과 선장으로서 지켜야할 ‘선원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원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선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원법 제1조 부분에는 시행목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선원(선장)의 직무에 대해 어떤 중요한 것들이 있는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선장의 직접 지휘에 대한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선원법 제9조(선장의 직접 지휘)

선장은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나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또는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제3항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1등항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게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에는 꼭 선장이 조종을 직접 지휘 해야 합니다.

 

물살이 강하고 위험이 있는 구간, 예를 들어 이번 세월호 사고가 생겼던 맹골수도 같은 위험한 구간에서는

선장이 직접 지휘를 해야 합니다.

 

§선원법 제10조(재선의무)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이상 등 특히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장이 자신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직원 중에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원법 제11조(선박 위험 시의 조치)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선원법 제10조와 제11조를 보시면

 

선장은 위험이 있을때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하고,

여객이 다 내리기전 까지는 선박을 떠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개의 조항을 살펴봤습니다. 그에 따른 벌칙부분을 볼까요?

 

§선원법 제164조(벌칙)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9조를 위반하여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제10조를 위반하여 선박을 떠났을 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원법 제161조(벌칙) 선장이 제11조를 위반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원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고,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이 잘 지켜지지 못해 세월호 침몰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는데요.

외국에서는 선원과 선장이 책임을 다해 단 1명의 희생자도 없이 전원 구조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뉴스 캡쳐 내용입니다.

 

 

(출처 : MBC뉴스투데이 )

 

스페인 카나리아제도 근해에서 300여 명이 넘는 여객을 태운 배에 불이나는 사고였습니다.

선장은 침착하게 바로 관제센터에 보고를 하고 선원들에게 승객 대피를 준비시켰습니다.

덕분에 승객들은 모두다 구명조끼를 입고 탈출 준비를 하는데 몇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선장은 그 뿐만 아니라 직접 갑판으로 나와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좌현과 우현에 절반씩 일렬로 세워 배의 무게중심을 맞추기 까지 했습니다.

스페인 해상구조 당국은 구조요청을 받은 즉시 헬기와 구조보트 2대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 한명의 희생자도 없이 모든 사람들을 구조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사례를 통해 ‘더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선장과 선원은 책임을 다 하였기 때문에 한명의 희생자도 없었다.’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와는 굉장히 대조되는 사례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끔찍한 사고는 절대로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며 세월호 사고의 100일이 넘었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이 남아있습니다.

법무부 정책 블로그 기자단은 실종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