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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사망, 재산환수에 문제 없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4. 8. 5. 09:00

 

 

 

최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죠.

지난 6월 12일, 순천시 송치재 부근 매실밭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체가 발견되었고

경찰에서는 DNA검사결과와 지문 감식 결과 그 변사체가 유병언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6월 12일 이전에 유병언이 사망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유병언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들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유병언이 사망했으니, 그 재산을 환수하기는 어려워졌다고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이 점에 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취해진 조치

- 국가에서는 2014. 6. 20.경부터 지금까지 사고 책임자인 개인 30여명과 (주)청해진해운 등 법인의 소유 부동산과 자동차, 선박 등 640여 억원 정도의 재산을 가압류

- 이중에서 유병언 재산도 약 300억원 정도에 이름

경찰의 감식결과와 정부의 조치를 종합해 보면

 

정부에서는 유병언이 이미 사망한 이후에 그의 소유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가압류는 효력이 있을까요?

관련 판례

-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표시를 상속인으로 할것을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으로 잘못 표시하였다는 사유는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결정을 경정할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1.03.29. 자 89그9 결정[결정경정] > 종합법률정보 판례)

 

 

즉, 정부에서 조치한 유병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 결정은 당연히 무효이며 상속인에게 효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병언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포기해야 하나요? 결론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관련 민법조항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위 법조항에서 보듯이 상속재산 중에는 부동산이나 동산, 예금 같은 적극재산이 있는 반면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있는데,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상속인들이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을 선택할 경우

유병언의 채무(현재까지 판단하기로는 국가가 유족들에게 우선 보상하고

유병언에게 사후에 구상하려는 구도이므로 구상금채무일 듯)는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그리고 상속인들 전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구상채무는 누구에게도 상속되지 않지만

그 대신 유병언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게 될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다만, 유병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앞에서 본 것처럼 무효이므로

똑같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다시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정부는 최근 유병언의 사망이 확인된 이후에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다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받아드렸다고 합니다.

 

이제 좀 마음이 놓이시나요? 그렇지만 아직 산 넘어 산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법무부와 검찰이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응원하겠습니다.